[대법원 1963.12.12, 선고, 63도31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간첩행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그로써 간첩행위는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98조, 국가보안법 제3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
원심판결 : 육군고등군법회의 1963. 9. 6. 선고 같은달 20일 관할관확인 63고군형공2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 괴로집단으로부터 간첩의 지령을 받고 서울특별시에 침투한 후 1952.8경 군사기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미군부대에 취직을 가장하고 침투하여 정보를 탐지하고 상부와의 접선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간첩기수로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는 북한 괴뢰집단에 제공되지 않았으니 이는 간첩미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논지의 요점이나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그로서 간첩행위는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되므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라는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하니 이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간첩으로 남파되었으나 군사기밀 탐지가 그 사명이 아닐 뿐더러 피고인은 간첩행위를 한 사실도 없거니와 그러한 증거도 없으며 원심 공판정에서 간첩사실에 대하여 시인한바도 없고 제1심이나 검찰에서 간첩에 대하여 도시 심문한바도 없었다는것이고 양형이 과중하다함에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의 반대심문에 간첩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고 못볼바 아니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닐 뿐 아니라 법령 위반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