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판시사항
과실범과 공동정범
판결요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14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이운근
상 고 인 : 검사
변론관여 검사 : 대검찰청 검사 백상기
과실범과 공동정범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형법 제30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