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8. 12., 4293민재항20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화해조서 갱정 신청의 기각결정과 항고
판결요지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소법 제206조, 제197조
전문
주문
이유
화해조서의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197조를 준용하여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원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의 것으로 각하라 하였음)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화해의 경위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여법원이 화해조서에는 위산 오기등의 명백한 오류가 없다 하여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에 관여하지 않은 타 법원이 그러한 오류가 명백하다 하여 경정을 명할 수 있다 함은 조리상 있을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관 배정연(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