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12. 11. 2023헌마1304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3헌마1304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12. 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1.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6학기 재학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으로서 2024. 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9. 1. 법무부공고 제2023-322호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면서, 응시 수수료를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00,000원으로 공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한 부분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3-322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5. 응시원서 접수’ 가운데 ‘라. 응시 수수료’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공고 및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공고]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3-322호)

5. 응시원서 접수

라.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③ 영 제13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

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것이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고가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성이 부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참조).

이 사건 공고 중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린 것에 지나지 않는바,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규정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관하여 하위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0. 28. 2020헌마1283 참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3. 10. 4.부터 10. 10.까지이고, 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1. 10. 28. 2020헌마1283 참조). 따라서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