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15. 자 2023마7226,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


판결요지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4조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원심결정 : 광주고법 2023. 9. 5. 자 (전주)2023카기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1287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 재항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23. 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23카합10022)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므로 이를 담당할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법원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들어 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다만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이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