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6. 22. 2021헌마569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1헌마5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

결 정 일 2021. 6. 2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12월경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4월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군법무관시보 위탁 실무수습 과정을 마치고 2003년 4월경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02년 12월경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군법무관을 휴직한 다음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08년 2월경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군법무관으로 3년 근무를 먼저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검사로 임용된 장기 군법무관 경력 검사이므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닌 법조경력에 따라 부장검사로 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6.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부장검사 임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이 2021. 2. 22.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장검사로 임용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2021. 2. 22. 청구인을 부장검사로 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청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참조).

살피건대, 헌법에서 법령에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른 공무원 신분 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검사에 대하여 행정소송제도 외 추가적으로 소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도출하기 어렵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다른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율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헌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으로도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