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4. 25. 2021헌마473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4. 4. 25. 2021헌마473]
판시사항
1.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 강○○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대출 신청시부터 약 20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인 강○○의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 강○○는 만 9세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강○○는 2020. 10.경 대출금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자금을 회수하여, 자동차 운전자들의 책임보험료로 마련된 기금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및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중요하다는 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자동차사고를 당한 본인인 중증후유장애인과 그의 가족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65세 이상인 자)은 모두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겪는 자임은 동일하나, 잠재적 상환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자녀에게는 상환의무 있는 형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활보조금ㆍ생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강□□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아동은 그의 생존과 인격발달에 필요한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이므로,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지원할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유자녀는 자신에 대한 양육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어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 과거에 국가
의 재정여건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4항, 제3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0. 1. 28. 법률 제6248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3]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1999. 9. 22. 건설교통부예규 제10호로 제정되고, 2003. 5. 30. 건설교통부예규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20조, 제22조, 제25조
참조판례
1.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판례집 32-2, 684, 697
2.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6 헌재 2022. 1. 27. 2019헌마583, 판례집 34-1, 86, 99-100
3. 헌재 2023. 2. 23. 2020헌마1271, 공보 317, 419, 422
당사자
청 구 인 1. 강○○
2. 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4인
주문
1.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와 청구인 강□□의 아버지인 강△△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단독으로 청구인들을 양육하던 중 1996. 7. 10.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의한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중증후유장애인(2급)이 되었다. 강△△이 위 사고로 후유증을 앓게 되어 청구인들은 숙모에 의하여 1년 남짓 양육되었으며, 그 후에는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청구인들을 양육하였다.
나. 강△△은 2000. 3. 29. 청구인들의 친권자(법정대리인)로서 대출 대상자를 청구인들로,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들은 대출사업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당시 청구인 강○○는 만 9세, 청구인 강□□은 만 8세였다. 강△△은 위 대출신청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2001. 12.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6년 뒤인 2007. 6.경 퇴원하였고, 2008. 12.경 사망하였다.
다. 위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청구인 강○○ 명의로 총 1,975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 강□□ 명의로 총 2,475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그 후 2012. 9. 28. 개정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의 개시 연령이 26세에서 30세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 강○○의 상환기간은 2021. 1. 27., 청구인 강□□의 상환기간은 2022. 3. 27. 개시되었다(제20조 제1항 참조).
라.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위하여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1. 2. 26.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가단33691).
그 후 청구인들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내지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를 위한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2조, 제25조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4.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들은 ① 유자녀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② 이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상환방법과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규정한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2조, 제25조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대출신청자 아닌 유자녀에게 부과하는 부분의 위헌성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환방법과 지연배상금의 이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 중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과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2조, 제25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사업은 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②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③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자녀에 대한 유자녀 장학금 지원, ④ 피부양가족 생계보조금 지원으로, 총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이 중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만이 유일하게 상환의무를 지우는 ‘대출’인 반면, 나머지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중 장학금수혜자,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상환
을 예정한 대출의 형태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자녀를 다른 지원대상자들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들의 어머니는 대출금을 유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으로 알고 일부 사용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친인척 중 누가 나머지 금액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유자녀는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어 이들을 채무자로 한 대출은 악용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유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 없이 상환의무를 유자녀에게 지우고 있어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 판단
가.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다만, 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은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한 날인 2000. 3. 29.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21. 4. 26.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위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 강○○는 만 9세, 청구인 강□□은 만 8세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그 당시에 상환의무의 존재를 알기
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 강○○는 2020. 10.경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았던 돈이 무상지원이 아닌 대출금이라는 사실 및 채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강○○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4. 2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반면, 청구인 강□□은 2021. 1. 27.경에 비로소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강□□은 청구인 강○○ 또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위 사정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 외에 그가 지급받은 생활자금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2021. 1. 27. 보다 전에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강□□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 4. 2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다. 소결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5.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제도 개관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1) 법적 근거 및 재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 참조.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과 대통령령은 모두 위 개정 연혁 범위 내의 것들로, 이하에서 세부적인 문구 변경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세한 연혁 표시를 생략하고 ‘구 자동차손배법’, ‘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으로 표기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자와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으로 징수하고 있
다.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수율은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대상 및 지원의 형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① 중증후유장애인, ② 유자녀, ③ 피부양가족 등으로 구분된다(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별표 3]).
① 중증후유장애인이란 자동차사고로 후유장애 1급 내지 4급(2000. 12. 27.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② 유자녀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18세를 초과하여도 고교 재학이 끝나지 않는 경우 20세 이하까지)의 자녀이다.
③ 피부양가족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이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①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보조금, ② 유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과 장학금, ③ 피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생계보조금이 있다. 이 중에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원사업은 전부 상환의무 없이 무상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다.
지원사업의 종류별 규모를 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지원금액(총 3,213억 원) 가운데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이 1,128억 원 사용되었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이 1,580억 원, 장학금이 322억 원, 피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보조금이 178억 원 사용되었다.
나.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1) 신청요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참조).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대출신청을 했을 당시의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생활보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2. 재산은 가구당 재산 4,500만 원 이하일 것이었다[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1999. 9. 22. 건설교통부예규 제10호로 제정되고, 2003. 5. 30. 건설교통부예규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2) 대출금의 상환 현황
자동차손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 환수규정이 없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사무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출금 만기 도달이 임박하였을 때에 임의로 대출금 상환 독촉장과 최고장을 발송하고 있을 뿐이다.
2010년에는 대출금 상환기한 도래 누적인원이 1,404명이었고, 그들의 상환대상금액(44,536만 원) 중 미상환된 금액의 비율이 51.9%(23,146만 원)였으나, 2023. 9. 기준 대출금 상환기한 도래 누적인원(총 9,416명)의 상환대상금액(32,533백만 원) 중 미상환된 금액의 비율은 8.2%(2,684백만 원)로 감소하였다.
6. 본안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 강□□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상환의무를 전제로 한 대출의 형태로만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자의 부양능력 상실로 발생하는 유자녀의 생활 곤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국가는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로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다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 할 것이고,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유자녀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의 피부양가족(6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달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출 방식으로만 생활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문제 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유자녀가 만 18세까지 생활자금을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장학금 수령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자녀 중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은 자와 장학금을 받은 자 사이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1) 국가는 헌법 제36조 제1항,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양능력 상실로 발생하는 유자녀의 생활 곤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자녀의 아동기 성장과 발달을 위한 양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유자녀가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위해 마련되었다.
(2) 부 또는 모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유자녀에게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의 수준과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유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 12. 23. 조약 제1072호,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및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에 속하는 집단이고, 국가가 아동에 관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존재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헌재 2022. 1. 27. 2019헌마583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참조).
(3) 심판대상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고 아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의 책임보험료 징수율과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에, 유자녀ㆍ피부양가족ㆍ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4)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이상,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자녀는 이러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별도로 국가에서 마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유자녀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므로 구 생활보호법이나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생계ㆍ의료 등의 급여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의 무상 실시의 지속적 확대(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참조), 의무교육의 무상 실시 범위 확대(교육기본법 제8조 참조)와 함께, 근래에 들어서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도입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참조)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확충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 또는 모의 부양능력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는 기본적인 생계ㆍ의료 및 교육에 관한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차원에서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심판대상조항이 유자녀에게 상환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유자녀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며, 이는 유자녀의 생활 곤란을 위해 사용될 것임이 예정된 금전이기 때문이다. 대출신청자인 친권자 내지 후견인(이하 약칭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본인 내지 그의 배우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대출신청자로부터 상환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같은 이유로 상환의무 있는 대출 형태를 유지하되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 제1항)으로 구성하여 유자녀는 순수한 수익자가 되고, 유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유자녀를 상환의무자로 하는 것에 비해 상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채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사업은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하는 대출이므로, 상환가능성 측면에서 유자녀를 상환의무자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실제로 만기에 도달하여 상환의무가 개시된 대출금이 회수되는 규모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약 50%에 불과하였던 시기(2010년대)도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미수금이 약 8%(2023년 9월) 정도로 근소한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제도를 마련할 당시 전제하였던 유자녀의 잠재적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부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로서 이러한 이원화구조를 취함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 및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대출 신청자의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각종 일반적 구제수단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한하여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271 참조).
(2) 중증후유장애인과 그의 가족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모두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겪는 자임은 동일하나, 잠재적 상환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에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집단이다. 반면, 중증후유장애인은 후유장애가 1급 내지 3급(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 2000. 12. 27. 개정된 후에는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가 중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람이고, 피부양가족은 경제활동연령을 넘긴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인 사람이므로, 이들은 각각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현재의 책임보험료 징수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지원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재원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으로나마 상환능력이 장래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자녀에게는 상환의무 있는 형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활보조금ㆍ생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자녀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강□□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8.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아동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고려요소
(1) 헌법은 제34조 제4항에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인 청소년 중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아동’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참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문 참조).
(2) 아동의 부양과 양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국가에게도 아동의 부양과 양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그렇기에 빈곤 등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아동에 대한 책임은 간과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심판대상조항은 부 또는 모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출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유자녀가 성장하여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자금은 유자녀의 생계유지 및 학업, 즉 유자녀의 부양을 위해 쓰인 양육 비용에 해당하는 돈인바, 결국 유자녀는 자신에 대한 양육 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고, 이는 앞서 본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대출금의 채무자인 유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더라도 위 대출금의 채무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그들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채무로 부담하고 있다가 장차 성인이 되면 상환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동에게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부담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바, 이는 해당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인 이원화구조를 취함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에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유자녀는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도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의 구제수단을 통해 유자녀가 손해를 보전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머무르고 실제로 돌려받을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어 유자녀의 실질적인 구제방안으로는 미흡하다.
(3)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 유자녀의 생활자금까지도 무상지원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 실제로 고갈된다면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국가가 이와 관련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 결론
따라서 부 또는 모에게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계유지 및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유자녀의 양육과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유자녀를 채무자로 한 대출로 지원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유자녀의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0. 1. 28. 법률 제6248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후유장해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중증후유 장해인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인
2. 유자녀
18세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3. 피부양 가족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해인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자
비고(생략)
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증후유장해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2.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3. 피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의 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금액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18조 제2항 관련)
지 원 대 상
지 원 구 분
기준금액
(천원)
1. 중증후유장해인
재활보조금의 지급
월 100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0
나. 장학금의 지급
분기 200
3. 피부양가족
생계보조금의 지급
월 100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은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1999. 9. 22. 건설교통부예규 제10호로 제정되고, 2003. 5. 30. 건설교통부예규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대출금의 상환방법) ① 대출금의 상환은 월별 균등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 반기 균등할 상환 및 연부 균등할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의 단위는 백 원 이상으로 한다.
② 대출상환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 또는 지로중 유자녀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며, 공단은 유자녀에게 상환금 납부일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금상환내역서 또는 지로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납은 매월 27일, 반기납은 6월 27일ㆍ12월 27일, 연납은 12월 27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①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가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6개월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대출금의 일시상환) 공단은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가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12. 9. 28. 국토해양부예규 제2012-2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상환기한) ① 대출금의 상환기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부칙(2012. 9. 28. 국토해양부예규 제2012-253호)
제2조(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1호 서식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 8. 23.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12. 8. 23.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별지 제4-1호 서식 제3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생활자금 차용증서의 상환기간은 30세가 도래하는 시점으로 적용한다. 다만,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