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위헌]

출처 헌법재판소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2024. 6. 27. 2021헌마1588]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에 관한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그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인지 또는 판결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이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이미 분할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제척기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0조, 제863조, 제1014조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1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64조



참조판례



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판례집 13-2, 1, 8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판례집 22-2, 212, 219-220, 222-223, 231-232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판례집 30-2, 237, 246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판례집 30-2, 259, 271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가합36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89423 판결

대법원 2007. 1. 12.자 2006다6592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주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이○○(母)는 1969. 11. 7. 청구인(女)을 출산하였다. 이○○는 1984. 9. 1. 김□□와 혼인하였고, 김□□(表見父)는 1984. 9. 17. 청구인을 인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2.경 이○○로부터 망 김△△(1998. 1. 20. 사망)가 생부(生父)라는 이야기를 듣고, 2020. 8. 9. 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20. 9.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망 김△△의 친생자로서 인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2021. 10. 22. 김□□의 1984. 9. 17.자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드단11582). 서울가정법원은 2021. 12. 3. 청구인이 망 김△△의 친생자임을 인지하여,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드단136149).

라. 청구인은,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이하 ‘상속분가액지

급청구권’이라 한다)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망 김△△는 1998년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년 망 김△△가 청구인의 부(父)라는 인지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망 김△△의 사망 후 10년의 경과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상속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상속회복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중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의견 및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참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이 있은 후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척기간 10년의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인지 또는 재판확정일’이 아닌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가합36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89423 판결; 대법원 2007. 1. 12.자 2006다65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를 전제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권의 일종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그 후에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2) 청구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경과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다른 상속인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참조). 또한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다만, 헌법이 재산권의 내용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은 단지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2)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인정하면 피인지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시 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률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반대로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제한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인지에 따른 상속권을 전혀 실효성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민법은 제860조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대해 정하면서,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

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999조에 의한 상속회복청구의 방식 중 ‘원물반환의 방식’을 차단하여 이미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된 자의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그 처분으로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을 존중하는 한편,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는 ‘가액반환의 방식’으로만 상속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공동상속인, 제3취득자, 추가된 공동상속인(피인지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중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공동상속인이란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피인지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하여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인지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중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물론, 상속재산을 이미 받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그 재산 중 일부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① 기존의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만약 기존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기여분 제도를 통해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민법 제1008조의2), ③ 민법 제1014조는 제3취득자의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원물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가액반환 청구’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제척기간은 일단 권리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도과된다면 피인지자로서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시점(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이전 시점)’에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보장은 시원적으로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 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99조 제2항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지에 관한 재판의 확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제한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제척기간을 통한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회복에 관한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일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권 행사를 애초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행사의 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통상 그러한 권리행사의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바5 참조).

이에 입법자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함(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써,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행사 가능성(민법 제1014조)을 일정기간 보장함과 동시에 상속관계를 둘러싼 거래의 안전 등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진정한 상속인일 것이므로, 그들의 상속재산 내지 그 가액 상당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크다. 반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중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의견 참조).

입법론적으로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권 보장을 위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게 되고, 이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편, 민법 제999조 제1항, 제2항은 악의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제척기간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하물며 정당하게 상속을 받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이 그러한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속제도의 체계와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중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의견 참조).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