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 3. 31. 2021헌마1230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 3. 31. 2021헌마1230]
판시사항
1. ○○대학교 총장의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중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의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수능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없는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7조 제2항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5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판례집 32-1상, 279, 287
2.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판례집 29-2하, 537, 544
당사자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20. 2. 졸업하였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8.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18. 3.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9. 4. 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 4. 29.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에서 위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의 전형방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교과이수 가산점 항목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로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중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위 6) 교과이수 가산점 항목 전체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
역별 평가방법(13쪽 참고)’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함. 교과 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음
▪ 가산점 반영방법
기준
가산점
유형 [Ⅰ]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1점
유형 [Ⅱ]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2점
✜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학생의 선발) ①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
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로 제정된 것)
제31조(학생의 선발)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가산점 사항에 따르면, 고교 재학생 등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기만 하면 쉽게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지만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삼수생) 등은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가 높은 순위에 들어야만 가산점 2점을 받게 되어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청구인과 같은 삼수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이수 유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점의 가산점이 아니라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받는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또한 결정할 수 없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참조).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면서,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는 고교 재학생 등과 위 교육과정에 따르지 않는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기회균등에 반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한편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평등권 침해 주장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주장과 중복되고,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또한 결정할 수 없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재학생 등과 차별취급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1)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ㆍ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
격의 도야(陶冶)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참조).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대학교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 신입학생의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참조).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참조).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34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2항),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
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제34조 제1항),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5조 제1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9. 8. 29.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은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하고 정시는 수능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2022학년도 수능은 문ㆍ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통합형으로 구성되고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어,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탐구과목의 조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대학교는 수험생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시험에 응시할수록 응시한 과목의 응시생 수,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수능 표준점수로만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다양성을 장려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과이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교과이수 가산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국가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을 바탕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중 6개 학기 미만을 이수한 자의 경우 유형 [Ⅱ] 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반영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 등과 같이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
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를 수 없는 지원자의 유형별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교과이수 가산점은 교과이수 유형 [Ⅱ]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2점을 부여하고 교과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교과이수 가산점은 1.99점과 같이 소수점 형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점 또는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6) 교과이수 가산점
가) 적용대상: 전 모집단위 지원자(단,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제외)
나) 적용방법: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13쪽 참고)’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함. 교과 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음
▪ 가산점 반영방법
기준
가산점
유형 [Ⅰ]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1점
유형 [Ⅱ]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2점
▪ 교과 이수 유형
유형
교과(군)
유형 [Ⅰ]
유형 [Ⅱ]
수학
일반선택 4과목 또는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일반선택 4과목 또는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과학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2과목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2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3과목
사회*
일반/진로선택 3과목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2과목
* 사회는 국제계열 교과 포함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수업’에서 이수한 과목도 포함함
※ 전문교과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함(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참고)
※ 국가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을 바탕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함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중 6개 학기 미만을 이수한 자, 전문교과 ⅠㆍⅡ 72단위 이상을 이수한 자
- 유형 [Ⅱ] 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반영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