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2. 28. 2021헌가16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4. 2. 28. 2021헌가16]
판시사항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및 제66조 제1호 본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및 후보자를 포함하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6헌가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되며, 조합장선거의 구조 및 선거문화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크지 않고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고,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충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는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후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사실행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등 제3자의 행위가 후보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보아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개의 모든 행위를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후보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도 제한적으로나마 제3자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한 입법자의 선택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본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23. 3. 2. 법률 제19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24조 제3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12. 12. 27. 2011헌마562등, 판례집 24-2하, 617, 624
헌재 2016. 11. 24. 2015헌바62, 판례집 28-2하, 197, 209
헌재 2017. 6. 29. 2016헌가1, 판례집 29-1, 241, 248-251
헌재 2017. 7. 27. 2016헌바372, 판례집 29-2상, 174, 181
헌재 2019. 7. 25. 2018헌바85, 판례집 31-2상, 20, 31-39
헌재 2023. 5. 25. 2021헌바136, 공보 320, 935, 941-94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당사자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청신청인 1. 김○○
2. 김□□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00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
주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본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 김○○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제청신청인 김□□은 제청신청인 김○○의 아들이자 위 조합 ○○지점 과장이며, 정○○는 제청신청인 김○○의 배우자이다.
나. 제청신청인 김○○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9. 2. 26.경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에 있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후보자가 아닌 김□□, 정○○에게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여, 위 김□□, 정○○로 하여금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제청신청인 김□□은 “김○○으로부터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받아, 정○○와 공모하여 김□□은 전화 선거운동 대상을 정리하는 역할을, 정○○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003).
다. 제청신청인들은 위 소송계속 중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초기305). 제청법원은 위 신청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가 아닌 자에 관한 부분 및 제66조 제1호 중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을 받아들여 2021. 3. 19.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본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유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비교적 소수이고 후보자와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직접 통화 또는 대면에 의한 선거운동이 다른 선거운동에 비하여 더욱 효과적인 득표수단이 된다. 그런데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제25조 내지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정되므로, 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통화 또는 대면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구속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있어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후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후보자가 구속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있어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ㆍ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헌재 2017. 6. 29. 2016헌가1; 헌재 2017. 7. 27. 2016헌바372; 헌재 2019. 7. 25. 2018헌바85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하면서(제4조 제1항), 농협의 공직선거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제7조), 농협의 재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제8조) 등 공적인 의무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농협은 다른 사법인과 비교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고(제13조, 제15조), 조합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달하며(제21조), 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해산이 허용되며(제28조, 제29조, 제82조),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있다(제45조). 이러한 점에서 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농협의 활동도 결사의 자유 보장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562등; 헌재 2016. 11. 24. 2015헌바62 참조). 또한 농협의 조합장은 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의 소집권자이다. 따라서 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562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농협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7. 6. 29. 2016헌가1; 헌재 2019. 7. 25. 2018헌바85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6헌가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위탁선거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가 아닌 자에 관한 부분 및 제66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구법 조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도 적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8헌바85 결정에서 구법 조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관한 부분이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중앙회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2023. 5. 25. 2021헌바136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중 헌법재판소 2017. 6. 29. 2016헌가1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은 어업인 등의 자조조직이지만 그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나 국민 전체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조합의 운영을 책임질 조합장이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법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조합장선거는 구성원인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행위이므로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 전체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조합이 가지는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들 조합의 조합장선거는 동시에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혼탁선거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해 조합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인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으로 이어져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선거를 자칫 과열ㆍ혼탁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되어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선거 결과가 정책대결이 아닌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도 더욱 커지며, 선거인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혼란을 안겨줄 위험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들과는 대부분 가까운 친ㆍ인척이나 이웃, 친구, 선ㆍ후배 관계인 경우가 많고,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각종 환원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지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해 줄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조합장선거의 특징, 선거구조, 선거현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구법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가족이나 선거사무원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법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가) 위 2016헌가1 결정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관한 사안이었으나, 농협 역시 수산업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인정되고 조합장선거의 특성, 선거구조, 선거현실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 선례의 취지는 농협 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제청법원은, 선거인이 비교적 소수이고 후보자와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은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통화 또는 대면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구속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사실행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등 제3자의 행위가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보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참조). 이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개의 모든 행위를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후보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도 제한적으로나마 제3자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제청법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화 또는 대면에 의한 선거운동이 좀 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한 입법자의 선택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이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등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정 위탁선거법 부칙 제3조 역시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선례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및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23. 3. 2. 법률 제19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조 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고, 2023. 3. 2. 법률 제19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 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 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