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6. 29. 2020헌바489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6. 29. 2020헌바489]
판시사항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감리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러한 시공을 지도ㆍ감독하지 못한 경우,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이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될 경우에는 설령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화재 발생 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거나 그러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사후적인 보완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ㆍ감리하도록 하고, 이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양형을 통한 형벌개별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정한 법정형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
된 것)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감리를 한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헌재 2010. 7. 29. 2009헌바53등, 판례집 22-2상, 349, 358
당사자
청 구 인1. 정○○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3. 이○○
4.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강○○, 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창훈 외 1인
당해사건제주지방법원 2020고정9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감리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으로서 제주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숙박시설인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신축공사에서 소방시설의 시공을 담당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고, 청구인 정○○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자 소방기술자로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한 자이다. 청구인 주식회사 □□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소방공사감리업자이고, 청구인 이○○는 위 회사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2017. 4. 25.경부터 위 소방시설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청구인 정○○은 ‘2015. 9. 8.경부터 2017. 9. 18.경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동 1층 내지 3층 전체 객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청구인 ○○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청구인 정○○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약식기소되어 2020. 1.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청구인 이○○는 ‘2017. 4. 25.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청구인 주식회사 □□은 그 사용인인 청구인 이○○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약식기소되어 2020. 1.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19고약5717).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제주지방법원 2020고정90), 그 소송 계속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제36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31. 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0초기187).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한 위 법 제16조 제1항 제5호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자 내지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두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및 제3호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위 법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감리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각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법시공 처벌규정’이라 한다) 및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감리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법감리 처벌규정’이라 하고,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관련조항]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시공)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6조(감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법령에 맞게 시공하지 않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가 그러한 시공을 감리하지 못한 경우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축법 등 건축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의 벌칙규정에 비하여 위법한 시공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자, 건축업자, 전기공사업자 등과 비교하여 공사업자나 감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공사업자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거나 소방당국의 현장 확인을 거쳐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이더라도, 이후에 위법한 시공이 발견되기만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범죄의 죄질 및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게다가 위법한 시공에 관하여는 보완명령 및 보완명령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과태료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될 수 없으며, 복잡한 화재안전기준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과태료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위법한 시공이 발견되기만 하면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를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공사업자나 감리업자에게 시공ㆍ감리 업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처벌규정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형벌과 관련된 과잉금지원칙의 특화된 표현인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축법상의 벌칙규정들을 비교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건축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의 벌칙규정에 비하여 처벌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위 각 법률의 규율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업자, 건축업자, 전기공사업자 등에 비하여 공사업자나 감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률들의 벌칙규정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 규율 대상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 건축업자, 전기공사업자 등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을 논의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데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53등 참조).
(2)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탐지ㆍ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성능, 규격,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소화활동이나 화재진압, 대피, 구조활동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거나 그러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사후적인 보완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제1항 전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등을 통해 점검한 다음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제2항), 이러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57조 제1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 및 처벌규정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수범자로 하는 것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만으로는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법령과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ㆍ감리하도록 하고, 이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소방시설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거나, 소방당국의 현장 확인을 통해 아무런 위법한 시공이 없다고 확인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화재안전기준 등에 위반한 시공이 발견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시공이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시공ㆍ감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라도 공사업자나 감리업자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ㆍ감리할 의
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하한의 제한 없이 상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관으로서는 하자의 경중이나 그 하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