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9. 26. 2020헌바481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2020헌바481]


판시사항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사소송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소송 당사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대심적 구조를 갖춘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심리하고 이를 형성․확정하는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조속히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의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는, 소송상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라 할 것이므로,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동안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30일을 재심제기기간을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가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소송은 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소송 상대방과, 확정판결을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사소송은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형사소송과는 제도의 성격과 취지가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이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것과 달리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가사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456조 제2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7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판례집 7-2, 264, 278 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판례집 21-1하, 158, 164-165 헌재 2018. 12. 27. 2017헌바472, 판례집 30-2, 729, 735 헌재 2019. 12. 27. 2018헌바84, 공보279, 138, 140



당사자



청 구 인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진민

당해사건대법원 2020므11696 이혼 및 위자료 등



주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7. 18. 청구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2016드단10357).

청구인과 최○○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청구인은 위자료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최○○는 청구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6. 20.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청구인과 최○○는 이혼한다. 최○○는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074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 최○○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르7841(본소), 2018르7367(반소)], 2018. 7. 4.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인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추가로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르7841-1(본소), 2018르7367-1(반소), 이하 위 항소심 판결과 추가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과 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6. 청구인과 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대법원 2018므14111(본소), 2018므14128(반소)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4. 1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5. 13.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2019재르1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0므11696),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0즈기507), 대법원은 2020. 8. 20.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2020헌사882), 2020.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후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3.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에 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므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은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판단누락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짧게 정하고 있어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형사소송의 당사자에 비하여 가사소송사건의 당사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사건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이에 따라 입법자는 재심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한정된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법치주의의 요청을 조화시켜야 하므로, 재심제도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참조). 특히,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미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의 경우보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훨씬 크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18. 12. 27. 2017헌바47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희생하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대심적 구조를 갖춘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심리하고 형성․확정하게 되는바, 확정판결의 상대방이나 확정판결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률관계 등을 맺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미 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상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헌재 2019. 12. 27. 2018헌바84 참조).

나아가 재심제기기간 30일은 불변기간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재심제기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제173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이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30일이라는 재심제기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은 제427조에서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은 사법상(私法上)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소송 상대방 및 확정판결을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형사법과는 제도의 성격과 취지가 구별된다(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참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한 것은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