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8. 31. 2020헌바357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0헌바357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94 폭행

선고일 2021. 8. 31.



주문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부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중 각 ‘벌금’에 관한 부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2. 즉결심판절차에서 폭행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18. 벌금 10만 원 및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94). 이에 청구인은 2020. 7. 9.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20도9028), 2020. 11. 23.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70조, 제26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6.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초기510),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법원조직법 조항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중에서 당해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벌금’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법원조직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중 각 ‘벌금’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노역장유치 조항들’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형법’이라 한다) 제26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 중 법원조직법 조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에서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노역장유치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쌍방 폭행이나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조항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에 관하여 단기의 정함이 없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사건에서 합의부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된 결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법원조직법 조항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2)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합의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ㆍ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7. 25. 2018헌바209등 참조).

(나)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4항),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도록 하였다(제32조 제1항). 가령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형의 하한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형법 제42조), 각칙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단기를 ‘1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면 원칙적으로 이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서 합의부 관할이 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당해사건에서 문제가 된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제1항)인 경미한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사건이 복잡하다거나 난이도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법원조직법 조항에서 폭행죄처럼 복잡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재판사무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판사에 의하여 사실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는 것 외에는(형사소송법 제357조)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단독판사 관할 사건들 중에서도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난이도와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부의 재판이 필요한 사건은 결정을 통하여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라) 따라서 법원조직법 조항은 재판사무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다른 사건과 달리 당해사건에서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정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합의부 관할 사건에서 제외하여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나. 노역장유치 조항들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바188등 결정에서 당시의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중 ‘벌금’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법률조항들은 벌금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벌금형의 형벌효과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노역장 유치는 벌금납입을 대체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또한 사회봉사특례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고, 집행사무규칙에 의하여 벌금의 분납ㆍ연기신청이 가능하며, 노역장유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노역장유치는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와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일 환산금액은 법원이 벌금 총액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1일 환산금액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노역장유치처분을 받은 벌금미납자가 실형이 선고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체구금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노역장유치 조항들과 위 2010헌바188등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형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될 때 제70조에 제2항이 추가됨에 따라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이 제70조 제1항이 되면서 조문 위치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위 2010헌바188등 결정 선고 이후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판단

(1) 쟁점

청구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쌍방폭행이나 경미한 유형력 행사까지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1. 3. 25. 2019헌바413).

(나) 형법은 제25장에서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해와 폭행의 죄는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인 반면,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 또는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5 참조).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폭행의 개념 및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쌍방 폭행이나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체의 건재 또는 완전성의 보호를 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보호법익과 문언이 가진 뜻, 폭행의 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위 법률조항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6. 12. 27. 법률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