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10. 28. 2020헌바221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 10. 28. 2020헌바221]
판시사항
1.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의 확보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한정하여 등록취소를 하고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과 세무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0호
세무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2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참조판례
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75, 585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판례집 22-2하, 197, 208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판례집 27-1하, 195, 199
헌재 2017. 5. 25. 2015헌바373등, 판례집 29-1, 143, 151
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판례집 29-2상, 466, 472
헌재 2018. 5. 31. 2017헌바204등, 판례집 30-1하, 151, 163-164
헌재 2019. 2. 28. 2016헌바467, 판례집 31-1, 36, 39-40
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공보 284, 885, 888
당사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772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4. 21.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던 자이다. 청구인은 2008. 1.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0. 5. 27. 확정되었다. 이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관할 관청은 2010. 6. 7.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8호에 따라 ‘위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 5. 26.까지 세무사등록이
제한되었으며, 2014. 11.경 다시 세무사등록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2. 20. ‘위와 같이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어 세무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0. 7. 20.부터 2014. 7. 20.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한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9. 7. 10.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한국세무사회는 2019. 7. 11.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772), 그 소송 계속 중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아12154), 2020. 2. 7. 위 청구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세무사법 제4조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및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 세무사법 제7조는 등록취소사유를 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그 자체가 아니라,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0. 이 법과「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세무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2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2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벌금액수에 따른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독 세무사만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및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또한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3년 동안 그 등록이 취소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등록을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취소시킬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자격들에 비해 세무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벌금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결격기간을 두고 있어 불합리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라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 그밖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 결격의 핵심적 요
소인 결격기간의 시기(始期)를 정확히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의 등록취소사유에 관한 조항으로서, 세무사 자격을 갖춘 자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세무사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사로서의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세무사라는 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비하여 세무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등 참조).
(2) 검토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세무사는 세법이나 회계학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를 취급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자격제도 중 하나로서, 수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의 세무사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
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 일정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우리 법체계 내의 여러 다양한 전문자격제도들은 당해 전문자격의 특수성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격 및 등록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하한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하건,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같이 일정 벌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하건, 이는 모두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각 법률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소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이하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필요적 등록취소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별 사안의 특수성, 법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세무사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한국세무사회가 법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무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번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헌재 2019. 2. 28. 2016헌바467 참조).
나아가 세무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자격을 단절 없이 유지시켜 세무대리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게 등록취소라는 일률적 제재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일률적ㆍ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은 것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액수의 벌금형 이상을 기준으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이 취소되도록 한 입법방식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보다 무거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정한 것과는 달리 등록취소사유가 되는 범죄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법의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 공무원 겸임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상한을 200만 원(제23조)으로 정하고 있어 그 상한이 다소 낮기는 하나,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등과 같이 세무사자격제도의 취지를 보다 중대하게 저해하는 범죄들을 범한 자들의 경우에 벌금형의 상한을 3천만 원(제22조), 1천만 원(제22조의2)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의 양형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많은 사건은 벌금형의 상한이 높은 후자의 경우들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고, 특정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고려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참조).
3) 절차적 권리의 제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 등에서 세무사등록취소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세무사등록취소라는 과중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전자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세무사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세무사 직무의 공정성 및 직업윤리의식의 유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과 세무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각 전문자격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당해 법률 위반을 이유로 그 전문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사유 내지 등록취소사유를 정함에 있어 이를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04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2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는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보다는 결격기간을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5. 25. 2015헌바373등; 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참조).
(2) 청구인은 세무사법 벌칙조항들인 제22조 내지 제23조는 세무사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위의 벌칙조항 중 하나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세무사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세무사등록을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앞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다른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유독 세무사법만이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대해 가혹한 규율을 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앞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 관련법률 등에 따른 징계에 의한 제명, 등록취소의 경우와 비교하여보았을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서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이 위와 동일하게 3년인 것은 지나치다고도 주장하고, 아울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경우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법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과 법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격기간을 달리 정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격기간에 관한 주장들도 모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관한 주장일 뿐이므로 더 이상 검토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세무사법이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ㆍ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세무사법 제22조부터 제23조
에 이르는 벌칙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므로 더 이상 검토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부분은 세무사 결격의 핵심적 요소인 결격기간의 시기(始期)를 정확히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그 자체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5. 25. 2015헌바373등; 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참조).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