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 21. 2020헌마60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마60 탈당신청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당
결 정 일 2020. 1. 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당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탈당신청서를 처리하는 주체는 정당으로,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이 탈당신청서를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정당은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한 탈당신청서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