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1. 25. 2020헌마1725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4. 1. 25. 2020헌마1725]


판시사항



가. 일부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나.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이 2020. 10. 7. 및 2020. 11. 4. 청구인의 정신과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 및 피청구인 홍성교도소장이 2020. 12. 8. 및 2021. 1. 5. 청구인의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정신과 진료 시 교도관의 입회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교도관 입회행위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인 2020. 12. 29.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2020. 9. 30.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7조 제7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 이에 근거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및 교도관직무규칙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수용자 및 진료 담당 의사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교정질서 문란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자해 또는 타해 행동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점,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심 수용 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2항, 제7항

교도관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구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되고, 2023. 1. 11. 법무부령 제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참조판례



나. 헌재 2019. 12. 27. 2017헌마413등, 판례집 31-2하, 237, 246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60



당사자



청 구 인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청구인 1. ○○교도소장

2. □□교도소장



주문



1.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0. 10. 7. 및 2020. 11. 4. 청구인의 정신과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 및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0. 12. 8. 및 2021. 1. 5. 청구인의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으로 2018. 11. 2. 징역 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84, 2018전고29(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8노522), 위 판결은 2019.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9. 4. 17.부터 2019. 10. 4.까지 △△교도소에, 2019. 10. 4.부터 2020. 12. 1.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20. 12. 1.부터는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각 교도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교도소장, 피청구인 ○○교도소장,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교도관을 입회시켰다.

청구인은 위 교도관 입회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노출되었고,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솔직한 증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국선대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교도소 수용 중 2019. 10. 14.부터 2020. 12. 1.까지 이루어진 13회의 정신과 치료에 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 및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교도소 수용 중 2020. 12. 8. 및 2021. 1. 5.에 이루어진 2회의 정신과 치료에 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0.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으로 공권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정정할 수 있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헌재 2008. 12. 26. 2007헌마775 참조).

국선대리인은 피청구인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도소장 및 □□교도소장을 기재하였으나,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피청구인으로 삼지 않는다.

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재하면서,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교도관 입회행위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위 주장을 추인하지 않았으며 2021. 4. 19.자 청구이유보충서를 통해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입회행위를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별도의 피청구인이 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교도관 입회행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19. 10. 23., 2019. 11. 22., 2019. 12. 19., 2020. 1. 15., 2020. 2. 19., 2020. 4. 28., 2020. 5. 25., 2020. 6. 24., 2020. 7. 21., 2020. 8. 11., 2020. 9. 8., 2020. 10. 7. 및 2020. 11. 4. 청구인의 정신과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 및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0. 12. 8. 및 2021. 1. 5. 청구인의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이하 위 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입회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 중 교도관 입회행위의 가능 여부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하위법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위임하는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위 법률 제57조 제7항을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정함이 없이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교도관직무규칙에서도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 중 교도관 입회행위의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입회행위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정신과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비밀보장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치료의 효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입회행위는 정신과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정신과 진료 시 교도관의 입회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회행위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인 2020. 12. 29.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2020. 9. 30.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인 ①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0. 10. 7. 및 2020. 11. 4. 청구인의 정신과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 및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0. 12. 8. 및 2021. 1. 5. 청구인의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이하 위 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쟁점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과 진료 시 이루어지는 내밀한 대화가 간호직교도관에게 노출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그 취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가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행복추구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헌재 2019. 12. 27. 2017헌마413등).

(나) 수형자는 형집행법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형집행법 제57조 제1항).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구분되며(형집행법 제57조 제2항 본문), 형집행법 제57조 제7항은 위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5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는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진료 시 동행 등 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79조는 “진료 수용자 동행 등 근무자는 의료과 진료 수용자 동행 및 진료 대기실 등의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과 진료 시 동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제380조 및 제381조는 이를 바탕으로 상호연계 또는 부정모의 등의 방지를 위한 구분동행, 적정인원 배치, 진료 대기실에서의 계호공백 차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은 형집행법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교도관직무규칙 제1조). 교도관의 업무로는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고(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그 중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구분된다(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4호, 제75조 제1항). 간호직교도관은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형집행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2항은,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는 “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제1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제2호), 형집행법 제56조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제3호)’을 요구함으로써 그 대강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위임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형집행법 제57조 제7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 이에 근거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및 교도관직무규칙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범죄자를 교정ㆍ교화시키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시설과 인력의 안전 및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유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수용자 및 진료 담당 의사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7. 5. 교도소에 입소한 이래 2019. 7. 17.까지 16건의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중 14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규정된 규율위반의 사유로, 2건은 형집행법 제107조 제2호에 규정된 자해 행위를 사유로 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규율위반 행위 또는 자해 행위로 인해 13차례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금치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교정질서 문란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불안장애, 공황장애,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자해 또는 타해 행동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청구인에게 자해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 진료 과정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계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단순히 청구인의 옆에서 동행하는 것에 그쳤을 뿐 그 외에 계구 등의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소의 경우 교도관의 입회 없이 정신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이러한 진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심 수용 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나 차단시설이 구비된 접견실 등의 활용은 자해 등 교정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교도관이 동행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제어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 시 의사와 단독으로 대면하는 경우에 비하여 청구인의 자유로운 진술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에 비하여 수형자에 의한 폭행ㆍ소란ㆍ도주ㆍ자해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계호 방법)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계호방법에 대하여 제46조 및 제47조 외에는「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5장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계호 방법’에 의한다.

교도관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구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되고, 2023. 1. 11. 법무부령 제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건위생직교도관:「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ㆍ약무ㆍ간호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① 보건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간호직교도관

가. 환자 간호

나. 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마.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379조(근무자의 직무) 진료 수용자 동행 등 근무자는 의료과 진료 수용자 동행 및 진료 대기실 등의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80조(진료 동행) ① 동행 근무자가 수용자를 진료 동행할 경우 작업장ㆍ수용동 단위별로 구분하여 동행하고, 상호 연계 우려가 있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및 공범 등은 분리 동행하여야 한다.

② 동행 근무자는 진료 동행 및 대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간 부정모의를 방지하여야 하며, 진료 대기실의 규모 및 진료 전ㆍ후의 적정 대기인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호 직원 한 명 당 수용자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1조(의료과 진료 대기실에서의 계호) ① 동행 근무자와 진료실 대기근무자는 따로 배치하여 진료 대기실에 계호자가 없는 등의 계호 공백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실 및 대기실의 구조, 근무동행 방법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의료과 진료실의 주변창고 등은 수용자간 부정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잠금장치를 하는 등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진료 전의 수용자와 진료가 끝난 수용자는 분리를 철저히 하고, 진료가 끝난 수용자는 신속히 환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