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헌법불합치]
출처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2022. 11. 24. 2020헌마1181]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 5.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량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 관련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라목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판례
1.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판례집 15-2하, 211, 217 헌재 2007. 7. 26. 2006헌마764, 판례집 19-2, 190, 192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판례집 28-1상, 453, 466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판례집 28-1하, 109, 120 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판례집 31-2상, 45, 50-5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변호사 이보영
주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9.경 아동인 피해자(여, 12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5. 29.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는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758). 이 판결은 2020.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9.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및 군인, 장교, 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및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에서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군인 중에서는 부사관 임용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②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행위태양 등을 불문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임용되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가 아동과의 접촉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상 형의 선고 등을 이유로 하는 다른 임용 결격사유의 경우 그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죄를 범한 사람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이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 및 군인사법상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보호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심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임용을 제한하는 취지가 서로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공무원은 실적과 경력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참조).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참조), 구체적인 직급은 3개 직군, 52개 직렬, 127개 직류로 분류될 정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직무 중에는 아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없는 직무도 많다.
또한 부사관은 전시에 전투에 참여하여 부하를 이끌고, 평시에는 부하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주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군인사법 제3조
제3항, 제4항, 부대관리훈령 제16조 제4호 참조), 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 특히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과거의 전력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6헌마754 결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은 직무의 내용이나 아동과의 접촉 가능성 및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범행 이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교정ㆍ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 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사관의 경우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7세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므로(군인사법 제15조 제4항, 제5항), 판결 확정 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부사관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은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기회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764 참조). 따라서 아
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참조).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죄질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형벌 등 범죄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법률상 결격사유에서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범죄자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라)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은 같은 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포함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단서에서는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법원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사람(청구인)도 영구히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직무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4. 5.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4. 6.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남긴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ㆍ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ㆍ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참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의 종류, 형량을 불문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모두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동은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
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도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현저한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량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직 진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형의 선고 및 확정으로부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공무수행 중에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동과의 접촉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는 행위자의 습벽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헌재 2022. 9. 29. 2019헌마813 중 반대의견 참조), 과거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과거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에 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또는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 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공공의 이익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이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시점이나 형의 선고 또는 확정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직무를 믿고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거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판대상조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삼지 않고, 상당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참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결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이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불량한 죄질과 높은 비난가능성,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는 제한을 받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2018. 10. 16. 법률 제158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기재 생략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
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군인사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 제3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 제2항 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