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9. 1. 2020헌마1103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마1103 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 정 일 2020. 9. 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5월 15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시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저소득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권침해라 생각하고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서울시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5월 15일로 정한 것으로 인해 청구인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