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3. 28. 2020헌마1079 [인용(위헌확인)]

출처 헌법재판소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2024. 3. 28. 2020헌마1079]


판시사항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이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8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6, 1406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등, 판례집 15-2하, 406, 420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판례집 28-1상, 471, 486



당사자



청 구 인 다○○(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이일



주문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8. 3. 21. 난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6. 16.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체류자격은 ‘거주(F-2)’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청구인은 2020. 5. 13.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내부 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020. 6. 18. 서울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직원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1. 주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안)’, 예비적으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안)’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계획에는 청구인이 다투는 외국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심판청구를 한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다. 이 사건 처리기준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리기준]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 (재외국민ㆍ외국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

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예)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특례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시설 거주 중인 경우

[관련조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범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국민뿐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미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처리기준이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

이 사건 처리기준은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외국인 사이의 차별 취급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을 받는다거나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참조).

나. 공권력 행사성

이 사건 처리기준은 행정규칙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1. 5. 31. 99헌마413 참조).

이 사건 처리기준은 재량준칙의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리기준은 외국인이 어떠한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대내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리기준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도 서울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터에서 청구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권리보호이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및 다른 재난에 직면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처리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한 외국인 중 청구인과 같은 난민인정자가 그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안은 평등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헌법적 해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5. 개관

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및 경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2020. 4. 29.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 같은 해 8. 31.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며,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ㆍ위기 가구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몇 차례 더 시행하였다. 2020년 5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통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하고, 이후에 수차례 이루어진 각종 긴급재난지원금에도 2차, 3차 등 차수를 붙여 지칭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청구인과 관련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수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 부르기로 한다.

나. 난민인정자의 지위

(1) 정치적 박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를 비준하였고, 2012년 2월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난민법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인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법상 대한민국 내에 있는 난민은 ‘난민인정자’(제2조 제2호)와 ‘난민신청자’(제2조 제4호)로 구분되고,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인도적체류자’(제2조 제3호)라고 한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각각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난민인정자’는 체류자격과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 등에 있어 가장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우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난민법 제30조 제1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체류자격 ‘거주(F-2)’, 체류기간 3년을 부여받게 되며(갱신 가능)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난민법 제3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난민법 제32조). 또한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으며(난민법 제3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난민법 제35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난민법 제34조),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난민법 제37조 제1항). 난민법 제38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조, 제2조 제1호)에서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인 ‘영주권자’에 대하여도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제13조 제1항, 제2항),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제14조 제1항).

6.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기준이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2)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지원금인바, 이와 같은 종류의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행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지원금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이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바,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근로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부담하며 우리 재정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제1조, 제2조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외국인처우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면서(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인 ‘영주권자’에 대하여도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고(제13조 제1항, 제2항), 아울러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부터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기본법인 외국인처우법이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그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

는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편 1994년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93,270명으로, 이 중 1,38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는바,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것인데 ‘난민인정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난민인정자’의 경우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난민인정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7. 결론

이 사건 처리기준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