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국적법 제2조 제1항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2205)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수연)
사건본인 : 사건본인
원심결정 : 청주지법 2020. 3. 3.자 2019브24 결정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