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부칙(2014. 1. 28.), 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공2016하, 165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공2021상, 728) /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공2015하, 933)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338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