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판결요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2조, 제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공1991, 22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공1992, 2729),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이경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대양선하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나20276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참조),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채권양도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채권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태길개발(이하 ‘태길개발’이라고 한다)이 제기한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양도를 승낙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판력의 시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므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1,806,000,000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