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2. 23. 2019헌바82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0. 12. 23. 2019헌바82]
판시사항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제34조 제3항 제2호 중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이하 ‘심판대상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사건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ㆍ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류 판매와 제공의 금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청소년의 음주 가능성을 배제하고,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 등에 비추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없고,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선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 처벌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자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제공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위반시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법정형에 상한 만을 규정하여 다양한 경중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 제3항 제2호 중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참조판례
헌재 2006. 4. 27. 2005헌가2, 판례집 18-1상, 478, 484
헌재 2006. 11. 20. 2004헌마431등, 공보 122, 1356, 1360-1361
당사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오하림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98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 제3항 제2호 중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987).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초기48),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1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제34조 제3항 제2호 중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이하 ‘심판대상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것)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3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 의무조항은 다른 여가 공간과 달리 유독 ‘노래연습장’에서만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위법성이 큰 접객행위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생존권,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 처벌조항은 동일하게 주류 판매가 금지됨에도 형벌규정이 없는 피시(PC)방, 당구장, 무도장 영업과 노래연습장업을 다르게 취급하고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 의무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심판대상 의무조항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을 금지하고, 이는 노래연습장업자인 청구인의 영업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의무조항이 직업의 자유 외에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주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취지이므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 의무조항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노래연습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국민과 영화ㆍ스포츠 관람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국민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제한은 노래연습장업자인 청구인과는 관련성이 없고, 심판대상 의무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에 수반된 것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영화상영업이나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등이 노래연습장과 같이 국민의 여가ㆍ문화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위 사업들은 각각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시설기준이 모두 다르고,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구획된 공간’ 내지 ‘칸막이’가 존재함에 따라 청소년 비행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과 공간의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 다른 시설의 공간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은 자의적인 차별 여부가 문제되는 평등 심사에서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4헌마431 등 결정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행위를 금지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호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통하여 입법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주류 판매와 제공의 금지는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노래연습장에서 술 판매를 허용할 경우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과 노래연습장 영업의 구분이 되지 않고, 생활문화공간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 형태를 예정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야간시간에는 많은 국민이 음주 후에 노래연습장을 찾는 현실에 비추어 노래연습장에서 술 판매를 허용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건전한 휴식과 위락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유흥종사자 없이 단란하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새로 설정한 바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공간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영업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ㆍ제공ㆍ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술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음주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우리나라의 회식문화에 비추어 볼 때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의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의무조항 등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못하여 추가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주류를 원하는 고객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 노래연습장 본래의 영업을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다.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ㆍ제공을 금지하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으로 인한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심판대상 의무조항은 선례의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의무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심판대상 처벌조항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형사처벌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청구인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휴게음식점, 피시(PC)방, 무도장과 달리 노래연습장업자에게만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이나 성인 상대 주류 판매와 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업종에 대한 규율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율은 모두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여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참조).
(나) 노래연습장은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이 허용된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 제공을 허용할 경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지조건에 대한 제약이 덜하고 세 부담이 가벼운 노래연습장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단란주점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크다. 이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
점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청소년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 음악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 노래연습장업을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입법자가 그 보호법익과 범죄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제공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심판대상 의무조항 위반시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법정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상한 만을 규정하여 그 범위에서 다양한 경중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즉 법관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심판대상 처벌조항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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