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9. 30. 2019헌바424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9헌바4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구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99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선고일 2021. 9. 30.
주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회사 대표들에게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들로부터 알선 대가로 합계 6억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9. 7. 11.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3년 6월 및 추징 261,685,000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99등). 청구인은 위 재판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9. 7. 11.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9초기609), 2019.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범죄구성요건으로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품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5헌바197등 결정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중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목에서 금융회사등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을 없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아도 알선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또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를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그 직무가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이므로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대법원 또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금품 등의 이익을 대가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면 제3자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금융회사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의 비리·부정, 그리고 그로 인한 부실이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는 막심하다. 따라서 높은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며, 이를 위하여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등; 헌재 2015. 5. 28. 2013헌바35등 참조). 금품 등의 이익을 대가로 받고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해 행하는 알선행위를 합법화한다면,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 수행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추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뇌물성 금품 등 이익 공세로 인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헌재 2005. 11. 24. 2003헌바108 참조). 이와 같이 금품 등 이익을 대가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금융회사등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금품 등의 이익을 대가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이로써 금융회사등의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변경 필요성 여부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선례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