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9. 24. 2019헌바130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2020. 9. 24. 2019헌바130]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중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제기기간을 둔 것이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재심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점,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이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30일이라는 재심제기기간이 재심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

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은 당해사건의 성격 및 당해사건에 적용되었던 절차법에 따라 그에 대한 재심사건에 준용되는 법률을 달리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제기기간을 준용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8항 중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7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457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판례집 16-2하, 505, 512-513 헌재 2018. 12. 27. 2017헌바472, 판례집 30-2, 729, 734-735 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49-250 헌재 2000. 2. 24. 99헌바17등, 판례집 12-1, 239, 250



당사자



청 구 인 1. 노○○

2. 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18재나5032 손해배상(기)



주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8항 중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부산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재노1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168 판결).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친족들은, 청구인들이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체포⋅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들 및 그 친족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10. 28. 청구인들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127). 청구인들은 위 각하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 계속 중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7. 5. 18.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부산고등법원 2015나56109), 같은 날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카기5002). 위 항소기각 판결은 상고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위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7헌바25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청구인들의 위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포함한 병합사건에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다. 청구인들은 2018. 11. 22. 위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2015나56109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8재나5032), 재심사건 계속 중인 2019. 3. 12.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중 재심제기기간 부분(동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9카기5001).

당해사건 법원은 2019. 4. 4. 위 2017헌바251 사건에 관한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위헌결정을 송달받은 날은 2018. 9. 13.이고, 청구인들의 재심의 소는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11. 22.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4. 1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중 ‘재심제기기간 부분(동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국가배상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8항 중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인용결정)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인용결정)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 주장

가. 위헌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권은 헌법을 위반한 법률에 의해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민사소송 재심사유와 마찬가지로 30일이라는 초단기의 재심제기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재심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은 위헌결정에 따른 당해사건의 재심을 규정하면서 형사사건인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건인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아닌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제기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사건의 당해사건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재심제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상소와 다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므로, 재심은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헌재 2018. 12. 27. 2017헌바472 참조).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모두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헌재 2018. 12. 27. 2017헌바472 참조).

(2)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제도의 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청구인이 되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다. 위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은 위헌법률심판과 같지만, 법원의 제청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는 위헌법률심판과 달리(헌법재판소법 제42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될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 재판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3)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입법재량과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입법재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의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소급효가 일부 제한된다. 반면,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2항),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이처럼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따라서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이와 같이 입법자가 형벌법규와 비형벌법규를 구별하면서 형벌법규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 형사사건과 그 외 사건을 구별하여 관련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 있어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정한 재심제기기간도 준용되도록 한 것 그 자체를 가리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30일의 재심제기기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재심제기기간이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청구인은 그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한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및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음을 잘 알거나 또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은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구하는 당해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헌결정이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자체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당해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이 위헌결정을 받은 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이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8조는 재심소장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재심제기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제173조 제1항).

(마) 한편, 국가배상청구권을 소송상 방법으로 실현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일반 민간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온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2. 24. 99헌바17등 참조). 그러나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다른 재심사유에 비하여 그 재심사유의 존재 및 발생시기가 비교적 명확한 점, 위헌결정 그 자체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하는 데

있어 관련 기록이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재심제기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여 추후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조항이 아니라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에 관한 법률조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사건이 국가배상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재심제기기간이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짧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되는 각 당해사건은 모두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 당해사건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규율하는 형사소송, 사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민사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행정소송, 또는 혼인, 친자, 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가사소송 등으로 그 본래의 성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법 또한 다르다. 한편,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 또한 가사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12조).

(2)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율하면서, 위와 같이 각각의 당해사건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그에 따라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법 또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도 그 당해사건에 적용되었던 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재심제기의 기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당해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그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당해사건이 그 외의 사건인 경우 그 재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각 준용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의 재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준용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