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2020. 3. 26. 2019헌마212]


판시사항



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부분(이하 ‘이 사건 전형사항’이라 한다)으로 인한 학부모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전형사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전형사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전형사항이 학생인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을 제한받는 사람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예정)자이다. 학부모인 청구인의 부담은 간접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형사항은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수립⋅공표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

표되는 점, 이 사건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형사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전형사항은 일반전형을 통한 진학기회를 전혀 축소하지 않고, 국내 교육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하여 대학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에는 적용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학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나.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판례집 30-1하, 709, 715

다.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판례집 31-1, 547, 568

라.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판례집 29-2하, 537, 544



당사자



청 구 인 1. 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모 이○○

2.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유창식 외 4인

피청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외 1인



주문



1.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은 2002년생으로, 2016. 12. 29.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하면서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하고 있다. 청구인 최□□은 청구인 최○○의 아버지로서 국내에 거주중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부분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의 해외체류 요건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2. 22. 위 해외체류 요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전형사항’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전형사항(밑줄 친 부분)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형사항]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전형별 기본사항

3. 특별전형의 세부사항

다. 정원 외 특별전형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관련조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2010. 3. 17. 법률 제100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구 고등교육법(2014. 1. 1. 법률 제12174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정원 대비 제한에 한정되고, 이 사건 전형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1997학년도부터 약 20년간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시를 준비하였으나,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전형사항은 공익적 목적 달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학생과 부모의 신뢰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전형사항은 부모의 해외체류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하여 청구인 최○○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청구인 최□□의 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전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예정인 지원자와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또는 입학예정인 지원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맞벌이 가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연혁

가. 1987. 8. 29. 법률 제3932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은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

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에서 입학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법에 따라 1991. 9. 14. 대통령령 제13468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는 ①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및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에 의한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일정한 자,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③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의 장이 일반전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 8. 23. 대통령령 제15141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는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서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997. 12. 13. 법률 제5439호로 구 교육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률로서 대학의 장이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였고,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로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았다(정원 외 특별전형). 현행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특별전형에 관한 기본적 규율은 동일하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로 제정된 이래 2008. 6. 11. 대통령령 제2080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일부 자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 주무부장관이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였다(제32조). 2008. 6. 11. 대통령령 제20809호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수 있게 되었고(제32조 제1항), 피청구인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있으며,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 특별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2014. 1. 1. 법률 제12174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매 입학년

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년 공표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2020학년도까지 학생의 이수기간은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의 자율 시행에 맡기고, 체류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2021학년도 이후에는 학생의 이수기간을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을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임’을 밝혔다. 피청구인이 2015년 공표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16년 공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17년 공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표시되었다.

5.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참조).

이 사건 전형사항이 정하는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해외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을 제한받는 사람은 청구인 최○○과 같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예정)자이다. 청구인 최○○의 아버지인 청구인 최□□은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해 직접 차별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해 청구인 최□□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최□□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면 청구인 최○○이 이 사건 전형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청구인 최□□의 부담은 간접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한 청구인 최□□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청구인 최○○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적법성

(1) 1984. 4. 10. 법률 제3727호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피청구인)가 되었으며, 1997. 12. 13.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된 고등교육법 제10조에도 피청구인의 설립근거가 규정되었다. 피청구인은 각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 제1항).

고등교육법에서는 피청구인이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구 고등교육법(2014. 1. 1. 법률 제12174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같은 개정연혁에 따른 구 고등교육법을 칭할 때는 연혁을 생략한다) 제34조의5 제1항,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각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이에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명령, 학교폐쇄명령을 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4에 따라 일정한 입학정원의 모집정지 또는 입학정원 감축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즉,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형사항 공표는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요건, 의무 등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이상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형사항 공표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장은 이 사건 전형사항을 준수하여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형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인 최○○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임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

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참조).

이 사건 전형사항은, 해외 이수기간 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본인은 이수기간의 4분의3 이상을, 해외근무자인 부모 중 일방은 학생의 이수기간의 3분의2 이상을 해외에 각 체류하였으나,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인 부모 중 일방이 학생의 이수기간의 3분의 2 미만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를 부모 모두가 학생의 이수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 각 체류한 경우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부여에 있어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형사항이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청구인 최○○은, 이 사건 전형사항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평등권 침해 주장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주장과 중복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같은 특정한 입학전형의 설계에 있어 청구인이 원하는 일정한 내용의 지원자격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참조).

(나) 청구인 최○○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한 것은 입학정원 대비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1)뿐이고, 이 사건 전형사항과 같은 지원자격의 제한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로 하여금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입학전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으며(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입학전형이란 그 문언상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살펴 가려 뽑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기본사항에는 각 전형의 기준과 방법, 예컨대 각 전형의 목적에 맞는 자격요건이나 전형요소의 결정, 전형일정 등이 포함된다.

피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고, 피청구인이 수립⋅공표한 이 사건 전형사항은 위와 같은 고등교육법 조항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최○○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한편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령이나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보호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참조).

(나)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청구인 최○○이 이 사건 전형사항이 수립⋅공표되기 이전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형성된 기회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2021학년도 이후에는 학생 이수기간을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을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임이 표시되었다. 이는 2015년 공표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16년 공표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17년 공표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도 동일하게 표시되었다. 더욱이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상으로는 해외근무자의 해외체류요건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많은 대

학이 자율적으로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 해외체류를 요구하는 입학전형을 시행하였다.

즉, 청구인 최○○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하며 수학하기 이전에 이미 2021학년도 이후에는 부모의 해외체류기간이 지원자격에 규정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 맞는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최○○이 신뢰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전형사항은 2013. 12.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자발적 외국근무, 조기유학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국내 수학기회 결손에 대한 보상이라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특권계층의 주요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강화하는 이 사건 전형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 최○○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 최○○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정도, 개정의 예고, 이 사건 전형사항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형사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최○○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전형의 예외로 창설된 특별전형으로서, 이 사건 전형사항은 일반전형을 통한 진학기회를 전혀 축소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교육자원 및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일반적 제한이나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자 사이의 취학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전형사항이 자의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최○○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나) 과거 해외근무⋅거주가 불가피한 희생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시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해외근무나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입시에서 외국어능력이 중시되면서 해외에서의 수학경험은 약점보다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이 타 입학전형에 비하여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으며, 더 이상 해외근무자의 자녀를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자와 동일하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본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즉 국내 교육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하여 대학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한정하고자 한 것이다.

부모 중 일방이 해외에 근무⋅체류하는 경우와 부모 모두가 해외에 근무⋅체류하는 경우는 그 자녀의 국내 체류 및 수학의 선택 가능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부모의 해외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전형사항은 그 문언상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에는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부모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최○○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2014년부터 해외체류 요건의 신설⋅강화에 관하여 충분한 예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므로, 청구인 최○○이 일정 기간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에 관한 차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 최○○은 이 사건 전형사항이 2021학년도 입학예정인 지원자와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또는 입학예정인 지원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하나, 입학전형이 각 학년도 별로 새로이 규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지원자들이 이 사건 전형사항의 적용에 의한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외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전형사항은 청구인 최○○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