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
판시사항
[1]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 소송계속 중 병 학교법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갑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병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갑 등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기재와 함께 본소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참가사건의 청구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송달되었으나 을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이 갑 등에게 을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였으나, 갑 등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은 본소와 참가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관계가 성립한 이상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제401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제397조 제2항, 제401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3. 30.자 2011마2508 결정 /
[2] 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공1982, 72),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공2007하,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