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판시사항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2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공2020상, 123)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