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과 유인자의 직접적 관련성 유무 및 유인자가 피유인자의 범의 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공2007하, 140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공1998상, 1683),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송석은
제1심판결 : 부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675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