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공2020상, 297) /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공2001하, 167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외 1인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9. 9. 6. 선고 2019노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