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7. 17. 2018헌바238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8헌바2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청구인 정○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582 위자료
결 정 일 2018. 7. 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26.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2016. 2. 1.부터 같은 해 11. 16. 사이에 13회에 걸쳐 기자들에게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려 하였는데, ○○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서신 발신을 불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서신을 검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을 상대로 위 서신발신불허 및 검열대상자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588), 이에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11. 29.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누34669), 대법원은 2018. 3.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2017두75231).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장의 위 서신발신불허, 서신검열 등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17. 8. 10. 위 청구를 기각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8234), 이에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8. 5. 24.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582), 청구인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2018다244730).
다. 청구인은 위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 계속 중 서신검열의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85)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8. 5. 24.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기각 결정문을 2018. 5. 28. 송달받아 2018.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이하 이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서신수수)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는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헌재 2011. 9. 29. 2010헌바65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구치소장의 서신검열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구치소장에게 서신검열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