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0. 29. 2018헌마1067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선고일 2020. 10.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대법원 2018도1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 제출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조항들 중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없거나 청구인이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제출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제출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해당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위반 시 경고, 계도조치, 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 자의 개인정보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받는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관련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그 결정의 요지는 아래 (2)항과 같다.

(2)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과 관련한 기존 선례의 내용에 더하여, ‘위 조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추가하였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가 헌재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한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헌재 2017헌마399 결정에서의 심판대상조항과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이 다를 뿐 그 외 내용은 모두 동일한바 위 결정에서 한 추가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두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에게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출조항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출조항은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본문뿐 아니라 단서도 포함하는데, 그 단서는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제출기관이 본문의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다를 뿐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의 내용 등 그 외의 사항은 본문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기관이 아닌 제출의무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본문과 단서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에서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본문(이하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 결정의 요지는 아래 (2)항과 같다.

(2)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에게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제출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재 2017헌마399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6헌마109 결정에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이하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이하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이라 하고,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과 함께 ‘구 처벌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취지는 아래 (1), (2)와 같다.

(1)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입법자는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는데,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성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 회복의 곤란성 및 그 재범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진촬영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방법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그 법정형 또한 비교적 경미하며,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위 헌재 2016헌마109 결정 선고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됨에 따라 구 처벌조항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들로 변경되었다. 위 법률개정으로 기존에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촬영의무가 부과되던 것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촬영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제43조 제4항).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와 사진촬영의무에 관한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44조 제6항),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 및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의 내용에 ‘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요건도 추가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헌재 2016헌마109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이던 구 처벌조항들과 비교했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6항이 준용하는 경우도 규율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 및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에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하여 처벌범위를 좁혔다는 점, 등록대상자가 사진촬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기가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위 2016헌바109 결정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고, 그 판단을 변경할 다른 사정변경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8.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 및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1) 우리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위 조항과 등록대상 성범죄만 달리할 뿐 그 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 역시 위 반대의견과 동일한 취지에서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한편, 우리는 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해서는 아래 (3)항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절차가 신상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심사절차 또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재범의 억제ㆍ예방 및 수사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통제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이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금지심사를 충족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등록대상자를 수범자 또는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제출조항 또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제출조항도 현 상황에서는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위헌성은 결국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성폭력범죄자까지 포함될 수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만 합헌성을 회복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출조항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한 판단

(1) 구 처벌조항들에 대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6헌마109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우리는 위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들이 아래 (2), (3)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2)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위반 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경고, 계도조치, 행정질서벌과 같은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더구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자들의 경우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에 따라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록대상자로서는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벌을 최종적ㆍ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며, 촬영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기한도과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는 등록기간 동안 매년 도래하는 사진촬영기한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공가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