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2] 갑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성이 ‘김(김)’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에도 각각 ‘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갑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성)의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공1987, 53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공1994하, 1928)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원심결정 : 부산가법 2018. 5. 2.자 2018브9 결정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