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8., 자, 2018모3457,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8, 2148)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김학자 외 3인
원심결정 : 광주고법 2018. 11. 23.자 2018로2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한다)은 부칙에서 2008. 1. 1.부터 법이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조항은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 사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상 사건을 제한한 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절차가 개시됨과 아울러 피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공소제기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이 조항의 경우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는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 4. 1. 제기되었고, 2018. 9. 28.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은 기존 공소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위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조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제1심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