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2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공2004상, 28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948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8. 6. 25. 선고 2017노34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제출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1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