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 을로부터 토지 일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토지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는데, 을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아스콘 포장은 을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갑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2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공1986, 31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공2008상, 832)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승화일렉트론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18. 7. 27. 선고 2017나13688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