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3. 7. 2017헌사172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7헌사172 헌법재판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심○근
결 정 일 2017. 3. 7.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이 신청인의 행복추구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 사건의 취소 또는 연기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바(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인 탄핵심판 사건의 취소 또는 연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그와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하여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7. 1. 11. 2016헌마1094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