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2. 27. 2017헌바169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9. 12. 27. 2017헌바169]


판시사항



가.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구 군인연금법상 퇴직군인 중 퇴역연금수급자와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이연금은 장해연금과 달리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지급 정지되었던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상이연금수급자가 장해연금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은 군인연금법에서 규

율하는 퇴직한 군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도의 취지나 목적, 급여 발생요건, 수급액 산정방식, 비용부담의 주체, 다른 급여와의 병급 여부가 전혀 달라,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에서 두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4. 6. 30. 92헌가9, 판례집 6-1, 543, 549-550 헌재 1999. 9. 16. 97헌바28, 판례집 11-2, 272, 279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514 헌재 2013. 9. 26. 2011헌바272, 판례집 25-2상, 683, 691

나. 헌재 2013. 9. 26. 2011헌바272, 판례집 25-2상, 683, 691 헌재 2015. 4. 30. 2013헌마435, 판례집 27-1하, 79, 90-92



당사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최성호 외 2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누7686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



주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 1. 공군 장교로 임관하였다가 2008. 6. 30.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고, 상이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30.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12. 11. 공무원연금공단에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2. 12. 21.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공단에 반납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상이연금 수급자로서 군인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이 없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을 산정할 수 없고,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28.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34).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41031), 상고심 법원은 2016. 11. 24.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법원 2014두41534),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23.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누7686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6864)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제70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2017아1080), 2017.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지급하는 것인데(제21조), 청구인은 2006. 1. 1.부터 2008. 6. 30.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군 장교로 복무하였으므로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해 사건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70조 제1항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그 퇴직한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국방부장관을 수범자로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이연금에 대하여도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므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급여의 조정)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상이연금 수급자인 퇴직 군인’을 재직기간 합산에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①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제70조 제1항이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방법 및 그에 따른 반납금의 산정을 정하지 않고, ② 구 군인연금법 제19조가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별도로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결과, 퇴역연금수급자인 퇴직군인이나 장해연금수급자인 퇴직공무원과 달리, 상이연금 수급자인 청구인은 재직기간 합산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위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차별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는 자에게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상의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고(제51조), 장해급여는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되므로(제45조), 장해연금수급자인 퇴직공무원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퇴직당시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받은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가 있다.

반면 구 군인연금법은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며, 상이연금

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으로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이연금을 선택한 상이연금수급자나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상이연금수급자 모두 퇴직 당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연금수급자의 경우와 달리 상이연금수급자의 경우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급여액의 반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상이연금수급자인 퇴직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 혹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자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므로 그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나. 심사기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과 관련한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제도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헌재 1994. 6. 30. 92헌가9; 헌재 1999. 9. 16. 97헌바28 참조), 입법자가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바(헌재 1999. 4. 29. 97헌마333 참조),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영역도 아니어서 엄격한 심사가 아닌 완화된 심사척도 즉, 입법재량의 일탈 혹은 남용 여부의 판단에 따른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72 참조).

다.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1) 국가의 재정여건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모두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의 예산이나 보상능력,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은 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되었고, 초기 군인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정년과 직업조건 등 군인의 직무적 특성이 공무원과 다른 점을 감안하여 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은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상이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수급자에 적합한 고유한 연금지급체계를 확립하고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72 참조).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모두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지만, 군인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직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므로, 두 법률은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두 연금 사이의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435 참조).

(3)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이연금과 장해연금만을 비교하면 군인이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군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435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을 동일하게 하면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제51조), 군인연금법에서는 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을 상이연금과 별도로 정하여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도록 하여(제23조, 제32조) 공무원보다 유리하게 제도설계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 지급, 처치, 수술이나 기타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요양을 하는 때 지급되는 공무상요양비의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경우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만(제36조의2),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규정이 없어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는 동안에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과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군인연금법에

서는 장애수준이 중한 군인에 대하여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장해급여에서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지급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중복지급을 피하고 있다. 게다가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지급 정지되었던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비록 상이연금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하여 늘어난 재직기간이 반영된 퇴직연금액과의 차액과 재직기간 합산이 안 된 채 퇴직한 후 퇴직연금액에 더하여 지급될 상이연금액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무조건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물론 상이연금수급권자가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더라도 추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액에 더하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의 차별을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운용함에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군인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장애를 이유로 다른 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사유의 하나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435 참조).

(5) 이상과 같이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가 언제나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은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되므로 장해연금수급자는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상이연금수급자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구 군인연금법상 퇴직군인 중 퇴역연금수급자와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1) 퇴역연금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할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퇴직 후 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완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며 복무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의 입법취지는 같지 않다.

(2) 아래에서 보듯이 수급액의 산정방식이나 비용부담의 주체, 다른 급여와의 병급여부에서도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차이를 보인다.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은 퇴직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평균보수월액의 반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에 대한 가산금액(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제21조 제2항), 퇴역연금일시금도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복무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는(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방식으로 산정되는(제21조 제3항 및 제4항) 반면 상이연금은 공무상 질병 등으로 장애상태가 된 퇴직군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상이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제23조 제1항).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의 경우 그 비용을 군인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지만, 상이연금의 경우 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제36조 제1항, 제2항).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여 지급하여(제19조 제1항) 병급이 허용되지 않고,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자 중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제19조 제2항).

(3) 이와 같이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서 규율하는 퇴직한 군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할 뿐 아니라 비용부담방식도 전혀 달라, 단순히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에 있어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 중 퇴역연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을 선택하여 이를 수급한 퇴직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통하여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상이연금을 선택하여 이를 수급한 퇴직군인은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재직기간 합산을 할 수 없지만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함께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제도 전체를 놓고 보면 반드시 상이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수급자보다 불리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4) 상이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수급자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액에 더하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한정된 재원을 운용함에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435 참조).

(5) 이상과 같이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상이연금수급자가 언제나 퇴역연금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