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3. 21. 2017헌마242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7헌마242 공소권없음 처분 취소
청구인 김○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3. 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인천지방검찰청 2016. 1. 26.자 2016형제4053호, 인천지방검찰청 2016. 5. 31.자 2016형제36009호), 위 각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위 각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