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0. 29. 2017헌마1128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 10. 29. 2017헌마1128]
판시사항
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응시자격제한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나.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이하 ‘사법시험폐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각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이하 둘을 합하여 ‘임용자격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판사 또는 검사(이하 ‘판․검사’라 한다) 임용에 변호사자격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다른 법률조항이므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 법률상 그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비⋅생활비 등의 부대비용과 기회비용은 개인의 선택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특별전형 선발의 비율을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7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의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정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 등을 고려해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예비시험제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 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응시자격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2헌마1002등 사건 등에서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나아가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사법시험폐지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임용자격조항이 판사 또는 검사 임용의 전제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에 의한 공직취임의 기회 차단이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
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을 요구하되, 판사임용자격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취지(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가 검사 임용 시 변호사자격을 요구하고 변호사자격 없는 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후보생 선발시험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은 지속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배양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사 또는 검사로 즉시 임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용자격조항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 및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마1046 선고한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존 법과대학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는 점,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독학사, 학점인정 등을 통하여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한 2016헌마550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 중 ‘외국어능력’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최소한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어능력의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자로서는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 등을 선택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학사학위 성적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부분은,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과정에서 전공분야를 충실히 공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성시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대신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부분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도 3분의 1 이상 선발하여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에서 입학대상자들 전체에 걸쳐 이들의 학업능력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한편, 법학 외의 분야를 전공한 지원자들이 아직 법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학지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자로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대학교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의 구체적인 반영 비율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지
원할 수 있다. 위 조항이 비법학 전공지식 등을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 준비 등 법학공부를 일정기간 이상 하였던 자들만 입학전형에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다양한 전공에 기반한 이해를 갖추고, 학업성취도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크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제4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5조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5. 15. 대통령 제2888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5조
참조판례
가. 나.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판례집 24-1상, 564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판례집 24-1하, 160
나. 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판례집 28-1상, 531, 537-538 헌재 2018. 2. 22. 2016헌마713등
다. 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등, 판례집 28-2상, 477 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52등
라.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55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97 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판례집 24-2상, 232, 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등, 판례집 24-2하, 214, 220
마. 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판례집 28-1상, 531
바. 헌재 2016. 12. 29. 2016헌마550, 판례집 28-2하, 757, 760
당사자
청 구 인 1. 최○○
2. 채○○
3. 정○○
4. 안○○
5. 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2인
주문
1.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왔던 자들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부터는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제한과는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법 제5조 제1항 본문만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응시자격제한조항’이라 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이하 ‘사법시험폐지조항’이라 한다), 제4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이하 위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과 통칭하여 ‘임용자격조항’이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 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5. 15. 대통령 제2888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1) 공무담임권
위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판사 및 검사 임용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학력조건의 부과이고 경제력 없는 자들의 공직에 취임할 기회까지 제한한다.
(2) 직업선택의 자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과 석사학위 취득, 변호사시험 합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최단 7년, 최장 11년으로 매우 길다.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대학교 학사 학위 취득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에 드는 비용은 약 1억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는 개인의 노력 내지 능력과는 무관한 사유로서 직업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학실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지원자들의 연령을 고려요소로 삼고 있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진학이 어려운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크다.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예비시험 제도 등을 두는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
(3) 평등권
위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졸 학력 이하의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의 병존 내지 예비시험 도입 등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판사 또는 검사(이하 ‘판⋅검사’라 약칭한다) 임용은 일반 직업인 변호사 자격 취득과 성격이 다르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임용에 있어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 경제력 등의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의 판⋅검사의 임용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위 조항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학생 선발 시 법학과 무관한 학부 과목의 학점, 적성시험(LEET),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법학전공 학점도 아닌 타 전공 학점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고려됨으로써 결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평가요소가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외국어 능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에 요구하는 것도 과도하며, 적성시험(LEET)이 변호사로서의 업무처리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는 개정 변호사시험법이 공포된 2009. 5. 28.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청구인들은 모두 2009년 이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왔던 자들로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해당조항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2017.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약칭한다)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는 규정이다. 이들 조항은 법전원 설치 및 운영자들이 준수할 법전원의 학위과정, 학생선발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응시자격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응시자격제한조항은 법전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에는 판⋅검사가 되기 위해 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 위 조항이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자격 취득이 곧 판⋅검사 임용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은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에서 판⋅검사 임용자격을 어떻게 규율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 자체로 판⋅검사의 임용가능성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검사 임용에 변호사자격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다른 법률조항이므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응시자격제한조항이 법전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졸 학력 이하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학력요건 제한으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결국 법전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응시자격제한조항 자체가 나이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전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법전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 법률상 그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전원의 교재비⋅생활비 등의 부대비용과 기회비용은 개인의 선택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2018. 5. 15.부터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의 비율을 매년 법전원 입학자 중 7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도입되었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신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법전원 등록금을 교육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각 법전원별로 등록금 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9. 2. 28.자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참조). 그러므로 법전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참조).
(2)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2. 3. 29. 선고한 2009헌마754 사건, 2012. 4. 24. 선고한 2009헌마608등 사건, 2018. 2. 22. 선고한 2016헌마713등 사건에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
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바, 사법시험 병행제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 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결국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 판단
청구인들은 응시자격제한조항이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는 등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전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력을 변호사 자격 취득조건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식견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법학만을 공부하였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이를 두고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4)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소결
응시자격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사법시험폐지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법전원과 별도로 사법시험을 병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전원에 입학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법시험폐지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한 2012헌마1002등 사건, 2017. 12. 28. 선고한 2016헌마1152등 사건에서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항 등). 또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나아가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법시험폐지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법시험폐지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사법시험폐지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소결
사법시험폐지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임용자격조항은 특정직 공무원인 판⋅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변호사 자격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은 없으나 판⋅검사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검사 임용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른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공직취임에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여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중복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가)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참조). 임용자격조항이 판사 또는 검사 임용의 전제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그 자체로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에 의한 공직취임의 기회 차단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전원 학위를 요구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으로 인해 변호사자격 취득방법이 법전원⋅변호사시험 제도로 일원화되면서부터는,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전원에 입학할 수 없는 자들의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판⋅검사 임용에 지원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본다.
(나)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을 요구하되, 판사임용자격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취지(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등 참조). 그런데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이러한 법원조직법 개정취지에 반한다.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가 검사 임용 시 변호사자격을 요구하고 변호사자격 없는 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후보생 선발시험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은 지속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배양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검사로 즉시 임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용자격조항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임용자격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한 2014헌마1046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기존 법과대학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는 점,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독학사, 학점인정 등을 통하여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가 없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소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판단
(1) ‘외국어능력’에 관한 부분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한 2016헌마550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 중 ‘외국어능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최소한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어능력의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자로서는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 등을 선택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2) 외국어능력 이외의 필수기준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은 외국어능력 외에도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이하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 반영’이라 한다)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이하 ‘법학지식의 측정 금지’라 한다). 이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기준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의 입시전형자료로 대학교 학부 성적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전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사과정에서 전공분야를 충실히 공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성실성과 학업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 또한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하는 대신 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결과를 입시전형자료로 반영하도록 한 것은, 입학생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도 3분의 1 이상 선발하여야 하는 법전원의 입장에서(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 참조) 입학대상자들 전체에 걸쳐 이들의 학업능력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한편, 법학 외의 분야를 전공한 지원자들이 아직 법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학지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전원 입학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 입
학전형의 필수기준들로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적성시험(LEET)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다. 적성시험 결과를 법전원 입학전형에 활용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변호사 자격제도와 같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인정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대학교 학부 성적 내지 적성시험 성적의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외국어성적과 함께 각 법전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이러한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을 포함한 입학전형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므로(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지원자로서는 각 법전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다른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모두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시험(LEET)이나 학점, 외국어능력을 선발기준으로 삼을 뿐 비법학 전공지식 등을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다고 하여 사법시험 준비를 하였던 등 법학공부를 일정기간 이상 하였던 자들만 법전원 입학전형에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기준들로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 반영’ 및 ‘법학지식의 측정 금지’를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다양한 전공에 기반한 이해를 갖추고, 학업성취도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의 달성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기준들로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 반영’ 및 ‘법학지식의 측정 금지’를 규정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3) 소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공가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