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2. 22. 2016헌바100 [합헌,기타]

출처 헌법재판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 2. 22. 2016헌바100]


판시사항



1. 심리 중 사망한 청구인에 대한 당해소송에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 심판절차 수계여부(소극)

2.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후문, 구 응급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제51조 제1항 후문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이 아니다.

2.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이송업자는 처벌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은 이송업자의 영업범위를 허가받은 지역 안으로

한정하여 구급차등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가 위치한 허가지역에서 상시 구급차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정에 밝은 이송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이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응급이송자원이 지역간에 적절하게 분배・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송업 허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할 때, 그리고 여러 지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이송체계를 적정하게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업지역의 제한에 따라 침해되는 이송업자의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응급의료법이 응급환자이송업과 응급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응급환자이송업은 서로 담당하는 업무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⑤ 생략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②∼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5. 1. 보건복지부령 제23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34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1. 박○석

2. 주식회사 ○○구급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자 사내이사 김○련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소영진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26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후문,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제51조 제1항 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박○석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6. 7. 3. 청구인 박○석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1. 사건개요

서울에서 응급환자 이송업(다음부터 ‘이송업’이라 한다)을 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서울○○구급대(다음부터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야구대회가 열리는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야구장에 2014. 8. 22.부터 25일까지 청구인 회사 소속 구급차 두 대를 대기시켰다. 청구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박○석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도에서 이송업을 영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았다. 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 계속 중 응급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2016. 2. 11. 그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박○석은 2016. 7. 3. 사망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응급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당해

사건에서는 처벌규정인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청구인들도 이 조항 중 이송업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3호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송업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이송업을 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제51조 제1항 후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응급의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후문(다음부터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응급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제51조 제1항 후문 부분(다음부터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이송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시설의 개요와 평면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단발적으로 이송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지역에 차고를 설치하고 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지리적 여건 상 여러 지역을 지나가거

나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 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이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응급환자이송업체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은 업무 내용과 성격이 다른데, 심판대상조항은 이송업을 응급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지정 또는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여러 지역을 지나 사람을 이송하여야 하는 이송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업무 내용이 같은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나 택시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나 관할 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만 받으면 다른 지역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지역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이송업자를 시외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청구인 박○석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박○석이 2016. 7. 3.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건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 박○석에 대하여 2017. 1. 2.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청구인 박○석에 대한 당해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박○석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는 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5. 청구인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응급의료법은 이송업을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8호). 구급차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청구인 회사와 같이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응급의료법이 정한 자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다(제44조).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진료용 장비 운반 등 응급의료법이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45조).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지조항에 따라 영업구역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종류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34 판결 참조), 영업의 사전적 의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응급의료법은 이송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구급차의 용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이송업자는 처벌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다.

(2) 청구인 회사는 환자를 태우지 않고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대기한 것이 이송업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또 환자를 태우고 의료기관 등에 가기 위하여 허가받은 지역 외의 지역을 지나간 경우에도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가) 금지조항은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때 환자를 태웠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구급차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호는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를 구급차등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가 말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업무도 이송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송업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기업무는 그 대기 장소를 기준으로 영업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대기하는 것은 금지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구급차등은 ① 응급환자 이송, 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③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④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의 이송,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⑥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⑦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등 제한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송업의 영업 내용도 구급차등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업무의 상당 부분이 시・도 경계를 넘는 장거리 운송을 예정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환자 발생지나 출발지와 목적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도 이들이 필요한 전국 의료기관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도 출발지와 다른 시・도까지 가야할 필요가 얼마든지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현재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는 없는데 이송업체에 의한 시・도 간 이송비율이 2016년에 45%에 이른다고 한다. 이송업자가 허가받은 시・도 지역에서 출발하였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시・도간 이송을 할 수 있는 이송업체는 하나도 없고 모두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 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015. 11. 18. 발간한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은 하나의 시・도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이송업체가 다른 시・도를 목적지로 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구급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송처치료 산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하는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해당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뒤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 영업도 해당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 등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지조항은 응급환자 등을 태우고 출발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영업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다른 해석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3) 응급의료법 및 관련 법령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금지조항의 수범자인 이송업자가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지역 외의 영업행위가 무엇인지 또 금지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처벌조항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쟁점 정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이송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 청구인 회사는 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되고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이송업자의 영업범위를 허가받은 지역 안으로 한정하여 구급차등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가 위치한 허가지역에서 상시 구급차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정에 밝은 이송업자가 해당 지역에서의 이송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응급이송자원이 지역 간에 적절하게 분배・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국민의료를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수단의 적절성

영업지역을 한정하면 허가된 지역 안에서 출동할 수 있는 구급차를 적절히 확보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차고지에서 상시 구급차등을 소독하고 정비할 수 있고, 지역사정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담당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그 밖에 구급차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4) 침해의 최소성

영업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송업자는 허가받은 지역과 상관없이 이송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수요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급차등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구급차등은 안전한 이송을 위하여 늘 적절히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환자 이송 뒤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차고지로부터 먼 장소에서의 영업이 허용되면 구급차등이 환자이송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지 않을 염려가 커진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급차등의 운용상태를 지도・감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게 되어 응급이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편,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하는 응급이송의 특성상, 이송업자는 영업 지역의 지리와 사정

에 익숙하여야 한다. 이송업 허가는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시・도의 의미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이른바 광역자치단체를 뜻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시・도 단위로 영업지역을 나누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설규모와 해당 시・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송업의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영업지역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송업자가 여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각 해당 시・도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때 해당 지역마다 일정한 시설과 차고지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르지만, 구급차등의 정비와 소독 등을 위해 이런 제한은 부득이하고 이런 부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여러 지역에서의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송업자가 허가지역에서 출발한 경우 허가지역 밖을 경유하거나 그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송업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응급이송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5) 법익의 균형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이송체계를 적정하게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 지역 제한에 따라 침해되는 이송업자의 사익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주장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이송업을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일반 여객의 운송을 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응급환자 이송을 업으로 하는 이송업은 서로 담당하는 업무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송업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박○석의 심판절차는 청구인이 사망한 때 종료되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