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3. 15. 2016헌마115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6헌마1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16. 3. 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결정이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이후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이 2005. 3. 18. 법률 제7391호로 제정되었다. 행복도시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6조 제1항, 제5항). 한편 행복도시법은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제5호).

한편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설치하였고(제22조의2),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설치하였으며(제22조의3),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제34조).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10. 16.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에 인천시민들인 청구인들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이 자신들의 국민투표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2015. 10. 16.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7호) II. 이전계획 변경 세부내용 1. 추가 이전대상기관 중 ‘국민안전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2015. 10. 16.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7호)

Ⅱ. 이전계획 변경 세부내용

1. 추가 이전대상기관

□ 선정기준

○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른 명시적 이전제외기관* 고려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 정부세종청사 공실(空室)의 규모 및 특수성 고려

- (구)소방방재청 입주 예정이었던 공간 등 12,200㎡*가 공실 상태, 특히, 세종2청사는 상황실 등 특수시설 입주에 적합하게 준공됨

* 세종2청사 10,914㎡(약 800명 규모), 세종청사 7동 1,286㎡(약 90명)

○ 기관 간 업무연계성

□ 이전대상기관

○ (국민안전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며, 청사 수급상황,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소방방재청이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하여 이전

-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은 비수도권 및 지역단위 소재,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모두 이전제외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나. 이 사건 고시는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 제5항의 위임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안전처를 이전대상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기존에 입주하였던 인천시의 주민들이 누리던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여 해양안전과 해양주권이 위협당하고 인천시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되는지 살펴본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따라서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참조).

대통령이 이 사건 고시를 승인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별지] 청구인 및 대리인 명단

1. 조○민

2. 김○호

3. 박○원

4. 천○기

5. 최○민

6. 김○섭

7. 홍○

8. 유○준

9. 유○환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엽, 배영철, 김상하, 박소영, 유동주, 안귀옥,

안동한, 이광덕

결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