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채무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관계(=본래 채권의 성립 근거인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6인)
원고(탈퇴) :
피고, 피상고인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및 주식회사 소셜미디어구십구(이하 ‘소셜미디어’라고 한다), 주식회사 소미인베스트먼트(이하 ‘소미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이하 피고들과 소셜미디어, 소미인베스트먼트를 통틀어 ‘매수인 측’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 측은 보증금으로 63억 5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과 매수인 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평양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서 정한 지급 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권리자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고, 그 지급 또는 반환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공탁할 수 있다(제4조, 제6조).

②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고 주식 양수도 대금의 지급과 대주주변경승인 취득 및 경영권 인수 등이 종결된 때에 매수인 측이 서면 지급요청을 하면 태평양은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매수인 측의 잘못 없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 측이 이 사건 예치금을 반환받는다.

④ 매수인 측이 그 귀책사유로 정해진 시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이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태평양은 매수인 측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제4조 제3항).

⑤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기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제12조 제1항), 태평양은 오직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규정에 의해서만 의무와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 및 본계약에 관한 다른 문서를 참조할 필요가 없고(제9조 제1항), 다른 두 당사자들이 전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통지한 서면만을 신뢰하면 족할 뿐 별도로 실체적 사실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제9조 제2항, 제12조 제5항).

다.  그 이후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수인 측이 설립한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니티움’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이니티움은 계약금을 포함한 주식양수도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니티움이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예치금을 계속 예치해 두는 것으로 갈음하되,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의한 태평양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이니티움에 양도하고, 원고들은 위 양도에 동의하며(제2조 제2항),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제1조 제2항).

라.  그런데 원고들 및 매수인 측은 태평양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태평양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위와 같은 계약금 대체 및 채권 양도를 반영하여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마.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수인인 이니티움은 약정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승인을 받기로 하였으나(제3조 제2항), 그 기한 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니티움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태평양에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은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 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나머지 당사자들인 원고들 및 매수인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 겸 탈퇴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예치금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보증금으로서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따라 태평양에 예치되었다가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수인인 이니티움이 약정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 계약금으로 예치되어 있다가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을 원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니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원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약정 문언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들이 대주주변경승인절차의 이행 또는 그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수립 및 자금확보방안을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태평양이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들을 포함한 매수인 측에 반환할 채무는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과 매수인 측 중 누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느냐는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예치금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원고들과 매수인 측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치금을 본계약의 주식 매수인인 이니티움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매수인 측은 태평양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이니티움에 양도하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태평양에게 통지되거나 위 에스크로약정이 변경되는 등의 추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나 매수인 측이 태평양에 대하여 그러한 변동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원래의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누가 그 권리자인지는 채무자인 태평양과 채권자인 원고들 및 매수인 측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 근거가 된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주주변경 승인절차가 이행되지 못하였으니 그 계약의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것이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발생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명백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이 이니티움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태평양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발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위약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태평양은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약정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조 (2)항],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매수인 측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을 의무는 이니티움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제4조 (3)항], 이니티움이 그 승인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내지 석명의무, 지적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