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1. 20. 2015헌바21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5헌바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8 기피

결 정 일 2015. 1. 2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