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9. 29. 2015헌마913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5헌마9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선고일 2016. 9.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7).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08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대법원 2014도56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부칙 제4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부칙 제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부분,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 개정법 시행 전 범하였으나, 위 개정법 시행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 성폭력처벌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 성폭력처벌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중 ‘이 법 시행 후 제14조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등록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나. 제출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다. 부칙조항은 성폭력처벌법의 개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한다)를 위 개정법 시행 전 범하였으나, 위 개정법 시행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여 유죄판결의 확정시점을 위 개정법 시행 전으로 하도록 강요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유죄판결의 확정시점이 다른 경우 및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와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사건에서 등록조항을 포함하는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등록조항이 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등록조항은 모든 성범죄가 아니라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조항이 일정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록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다만 위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또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위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구성요건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로서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 범행 동기, 행위 상대방, 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름에도,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은 처벌의 범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개로 등록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나)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유죄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이므로, 등록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4) 소결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마457 사건에서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 개정으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가 추가된 제출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개정 전의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출조항은 범죄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은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여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 질병, 가족관계 등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범죄수사 등 목적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 등 개인정보들이 이미 수집·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로부터 동일성 식별을 위해 신체정보를 수집하고, 소재지·동선 파악을 위해 복수의 소재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제출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청구인은 제출조항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제출조항에 따라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다)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이 그 자체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
부칙조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시행(2013. 6. 19.)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위 개정법 시행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과도하게 그 적용범위를 소급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형벌불소급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 형벌불소급원칙을 엄격히 해석하여,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의 목적은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있고, 신상정보라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구금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형벌에 대신하여 부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으며, 등록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에 아무런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상정보의 등록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그 죄를 범하였더라도 그가 위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시행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라면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시행 전에 이미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등록조항을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
부칙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등록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개정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과거의 범행에 대응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어떤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신상정보 등록의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제도 등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개정법 시행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정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익의 제한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개정법의 시행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부칙조항으로 인해 등록조항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유죄판결을 확정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칙조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유죄판결의 확정 시점에 따라 등록대상자 여부가 달라지고, 등록대상 성범죄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등록조항 시행일 전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사건마다 유죄판결의 확정 시점이 다르고 이에 따라 등록대상자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문제일 뿐 부칙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없고, 친고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등록대상자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결과일 뿐 부칙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평등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제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