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11. 26. 2015헌마756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5헌마75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원 외 21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흥준
선고일 2015. 11. 26.
주문
1. 청구인 이○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원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로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반면에, 공무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 이날을 기념하고 다른 근로자와 연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는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을 일반근로자와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되었다는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은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규범인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 이○원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5. 28.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3헌마343),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포함한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정도 함께 감안하여야 하므로, 단지 근로자의 날과 같은 특정일을 일반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인정하면서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곧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만이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조건 아래서, 일반근로자에게 법정유급휴일을 주휴일 외에 연간 1일 더 보장하여 그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에 상응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연간 16일의 법정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까지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여 보장할 만한 필요성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인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위 결정에서 재판관 김이수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그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규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입법자가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것,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청구인 이○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2013헌마343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