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2. 25. 2015헌가15 [헌법불합치]

출처 헌법재판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6. 2. 25. 2015헌가15)


판시사항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도 적용되지 않고,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된 1992. 6. 1.부터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도 없다.

구 병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적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중 어떠한 형태로 복무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

는 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의 역무를 수행한 점, 공중보건의사는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였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현역병 등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더는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④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① 공중보건의사는 3연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종사명령)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하여 12주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공중보건의사의 병역) 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와 불이행한 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복무기간의 연장)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기간중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기간의 5배수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으로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자격정지)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89. 5. 24. 88헌가37등, 판례집 1, 48, 54 헌재 1999. 9. 16. 97헌바28, 판례집 11-2, 272, 280 헌재 2014. 5. 29. 2012헌가4, 판례집 26-1하, 288, 291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완 대리인 변호사 최장섭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886 재직기간확인



주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1983. 4. 16. 중위로 임관하였다가,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에 따라 1983. 4. 25.부터 1986. 4. 25.까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제청신청인은 1992. 4. 1. ○○대학교 ○○대학의 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제청신청인은 2011. 7.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학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제청신청인은 2011. 9. 21.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이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합산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당해사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2012. 4.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70001).

라. 제청법원은 2015. 4. 21. 위 신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공중보건의사는 그 자격, 복무기간, 업무 내용의 측면에서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를 마친 사람과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의 병역의무 이행에 관하여 적어도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를 마친 사람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1992. 6. 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마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4. 판 단

가.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산입제도

(1)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의관 수요에 충당하고 남은 의료인을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이다(헌재 2014. 5. 29. 2012헌가4 참조).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사⋅치과의사에 대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되고, 1980. 12. 31.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때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1980. 12. 31. 법률 제3335호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률명 변경에 관계없이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3조에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면서 1994. 1. 1.부터 한의사도 공중보건한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한편,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에서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할 때 기존의 가입기간(재직기간)을 통산하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사학연금 가입기간으로 연동시키는 제도이고(제32조), 재직기간 산입제도는 사학연금의 가입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사학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제31조 제2항).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1982. 12. 27. 법률 제3582호로 개정되면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강제로’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 산입제도를 처음 규정하였고(제31조 제2항), 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는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 제청신청인은 1983. 4. 25.부터 1986. 4. 25.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였는바, 당시 구 ‘농어촌의료법’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을 뿐(제7조 제1항), 그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거나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청신청인이 재직기간 산입 신청의 근거로 삼은 심판대상조항은 재직기간 산입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농어촌의료법(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나(제3조), 그 시행이 1992. 6. 1.부터여서(부칙 제1조) 그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마친 제청신청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도 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제청신청인과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한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이다(헌재 1989. 5. 24. 88헌가37등; 헌재 1999. 9. 16. 97헌바28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청신청인은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도 할 수 없고,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도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으로서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고, 또 군의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결과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라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함에 있어, 제청신청인과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3) 이러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제청 신청인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당시 시행되던 구 ‘농어촌의료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고(제4조, 제5조), 공중보건의사는 실역복무에 대신하여 일정기간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함으로써 자신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농어촌의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병역법은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제50조), 병역법 시행령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현역⋅예비역장교의 분류기준을 정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제86조 제4항),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또, 군의관으로 복무하든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든 이들이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분야였고, 특히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의수련경력 및 복무기간에 따라 현역장교인 중위 또는 대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았다.

이처럼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이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고, 그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서 수행한 역무도 군의관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현역병 등으로 복무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함에 있어서 제청신청인과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과 같이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합산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법은 재직기간 산입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3년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병영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구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자신의 본래 거주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으로 소집된 자들과는 달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자신의 본래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고(제3조 제2항), 그 근무지역도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군보건소, 읍⋅면의 보건지소 등이어서(제2조 제2항) 그 복무환경이 병영생활에 못지않게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되고(제10조 제1항), 복무기간 중 농어촌의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당할 수도 있는 등(제12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이러한 통제는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59호로 개정된 것)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다른 한편으로,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학연금법상의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사학연금 재원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료법, 병역법,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사학연금 재원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위 공중보건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었던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79. 1. 1.부터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2. 5. 31. 사이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였다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뿐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재직기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사학연금의 재원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였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당한 액수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학연금의 재정상 부담 또한 차별을 합리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산입을 인정하면서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헌법불합치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예비역⋅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사람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직기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단순위헌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제거할 수 없고, 입법자가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게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

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17.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7.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의무) ① 공중보건의사는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조(종사명령)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하여 12주이내의 직무교

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에 포함한다.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병역) 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10조(복무기간의 연장)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기간중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기간의 5배수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으로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정지)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