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4. 26. 2014헌바449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2018. 4. 26. 2014헌바449]
판시사항
북한을 이탈하여 보호를 신청한 자를 임시로 보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 제6조 제2항 위반죄가 문제된 당해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 제6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을 이탈하여 보호를 신청한 자를 임시로 보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자술서의 임의성이 문제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9조 이하의 해석⋅적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증거채부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청구인은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하지 않고 오히려 임시보호조치기간 이후 1심 및 2심에서 법정자백하며 자수감경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참조조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18. 2. 22. 2016헌바86
당사자
청 구 인이○련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장경욱) 변호사 김인숙, 채희준, 박준영,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
당해사건대법원 2014도4256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975. 11. 20. 북한에서 출생한 청구인은 2013. 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구 중앙합동신문센터(현재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 변경됨)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평양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 잠입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13고합48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2013노3333),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2014도42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4초기320) 2014. 10. 15.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보호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최장 180일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의 1인실에 강제로 감금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180일의 강제수용 및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8. 2. 22. 2016헌바86 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 제6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을 이탈하여 보호를 신청한 자를 임시로 보호하고 그 밖에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자술서의 임의성이 문제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9조 이하의 해석⋅적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을 이탈하여 보호를 신청한 자에게 임시보호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증거채부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청구인은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하지 않고 오히려 임시보호조치기간 이후 1심 및 2심에서 법정자백하며 자수감경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로 당해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불능)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