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7. 29. 2014헌마528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4헌마528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김원태, 안정환, 김형돈, 홍민정

피 청 구 인 조달청장

결 정 일 2014. 7.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도로안전시설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 6. 경 가드레일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1호, 2013. 9. 23. 개정된 것)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납품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중 종합평가방식에 있어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의 평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인증 보유여부로 하며, 1개 규격이 해당 인증을 보유할 경우 배점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한 위 조달청고시 제4조 제2항 별표(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중 종합평가방식 기술 평가항목 (마)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표규격의 인증을 보유한 경쟁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 청구인이 최종 계약체결당사자로 선정되지 못한바, 수요물자에는 같은 세부품명이라도 규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규격의 인증 보유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평가방법을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각 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별표는,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별표는 수요기관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 100점 만점 중 기본평가항목을 75점 이상, 선택평가항목을 25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각 평가분야별 배점 또한 주어진 배점 한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별표 다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배점이 확정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서 수요기관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라. 더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인 청구인의 제안서 제출 기회나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을 비롯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