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부천시 소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은,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원사무처리법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①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